- 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냉매회수업 설명회 개최
-10월 23일(화)부터 26일까지 4일간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0월 23일(화)부터 26일까지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수도권 등 4개 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냉동공조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냉매회수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안양기 차장과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김동호 회장의 냉매관리제도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및 냉매회수업 등록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냉매사용기기 관리대상으로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산업용의 20RT 이상 기기로 냉매의 대기배출 금지, 회수, 재사용, 운반 등의 경우 누출저감을 해야 하며 냉매의 회수 시 회수기준 준수 및 냉매의 폐기 시에는 위탁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회수한 냉매를 동일기기 또는 사업장의 다른 기기에 주입은 가능하나 외부 유출은 금지된다.

냉매회수업 등록은 환경공단에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등록증이 발급된다. 등록된 냉매회수업자는 반기마다 냉매회수결과를 환경부 또는 환경공단 전산망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냉매회수업 기술인력은 채용 후 4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술인력기준은 당초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냉매회수업을 등록하지 않고 냉매를 회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냉매관리기준 미준수, 냉매회수결과표 미제출 시 200만원 과태료가, 냉매관리기록부 미제출 및 기술인력 교육 미비 시에는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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