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冷媒)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또 냉매관리 대상도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난 1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로써 앞으로 냉매사용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하는 냉매회수업을 하려면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만약 냉매회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법 시행 당시 냉매회수업을 하고 있었다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라 한다)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해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냉매의 회수 및 처리에 관한 관리기준(이하 “냉매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했다.

 

또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와 냉매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냉매사용기기의 관리도 강화된다.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해 냉매사용기기를 유지, 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 처리해야 한다. 또 유지·보수 및 냉매의 회수·처리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등은 냉매회수업로 등록을 한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 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이다.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또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 위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냉매회수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법에는 냉매회수업의 준수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해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또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 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교육에 드는 경비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냉매 회수 교육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냉매회수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을 한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에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경우는 제외)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해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다.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냉매의 판매·회수 및 처리 과정도 전산망으로 관리된다.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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