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등록 요건 마련, 교육수수료도 책정

-환경부, 8월 22일까지 의견 받아 확정 예정

 

환경부는 △공기조화기 냉매관리규정 전부 개정안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고시를 8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올 11월 29일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앞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치다.

 

우선 공기조화기 냉매관리규정 전부 개정안은 냉매사용기기의 관리범위가 공기조화기에서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 추가로 냉매사용기기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명을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으로 변경했다.

 

또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은 육안, 누출검지기 등을 활용해 압축기, 배관, 팽창밸브 등을 포함한 냉매 누출 우려가 있는 냉매사용기기의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누출검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고압가스안전관리법」관련 규정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누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회수한 냉매의 운반 및 보관에 관한 범위 및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은 냉매를 회수하게 되는 경우, 소유자 등이 직접 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도 행정예고됐다.

 

이 제정안에는 냉매회수업 등록제 도입, 냉매회수업자 교육의무 부과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5096호, 2017.11.28. 공포, 2018.11.2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 냉매회수업자, 냉매회수 기술인력 및 냉매회수 교육기관 등에 관한 정의 신설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종류별(신규, 보수) 교육수수료를 규정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 인정을 받고자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교육계획의 내용,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등을 정함 △ 교육평가 및 수료방법 등 규정 △교육기관의 교육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교육기관의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교육기관의 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냉매회수 기술 교육은 대상에 따라 신규교육(16시간)과 보수교육(4시간)으로 나눠지며 교육수수료는 각각 230,000원과 22,500원이다. 특히 신규교육의 실습분야는 총 교육시간의 40%이상이 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교육기관 신청자격은 정관상 사업내용에 냉매 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한한다. 또 냉매회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인력과 교육업무를 전담하는 상근직원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또 최근 3년 이내에 냉매회수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냉매회수기기 구조 및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도 행정예고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냉매회수기기 중 내압을 받는 부분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경금속으로 용기의 접합부분은 탄소함유율이 0.35% 이상의 강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다만, 내압을 받는 부분 중 상용압력이 0.3Mpa 이하인 부분 및 호스는 취급하는 냉매 및 오일의 종류에 적합한 내구성을 가지는 고무 또는 합성수지를 사용해야 한다.

 

또 냉매회수기기의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이 제외된 부분에서 상용압력을 초과한 경우에 작동하는 안전장치(스프링식, 파열판, 릴리프밸브)를 구비해야 한다.

 

냉매회수기기 성능기준도 마련됐다.

 

냉매회수기기의 냉매회수속도(kg/min)는 공시 정격으로 표시된 냉매 회수 속도 값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또 냉매회수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 값이 아래에서 정하는 냉매의 압력 구분에 따라 정한 압력 이하여야 한다.

 

 

이번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2일까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 044-201-6952, FAX : 044-201-6958)으로 문의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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