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기후변화대응처 온실가스감축팀 김형석 팀장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감축팀 김형석 팀장

 

- 냉매회수량·위탁처리업체 등 냉매정보관리전산망 통해 제출해야 

- 냉매회수 전문인력 1,000여명 양성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쳐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후ㆍ생태계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제가 도입되고 냉매관리 대상도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등은 냉매관리 기준을 준수해 냉매사용기기를 유지, 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 처리해야 하는 등 냉매사용기기의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로부터 냉매관리 및 냉매회수업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감축팀 김형석 팀장을 만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에 앞서 궁금증을 풀어봤다.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감축팀에서 냉매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박지희 대리(좌), 김형석 팀장(가운데), 안양기 차장(우)

 

냉매관리가 강화된다. 그 배경은.

▷냉매는 냉동냉장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염화불화탄소(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소(HFCs)가 해당된다.

 

냉매는 대기 중으로 배출시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은 냉매관리 강화를 통해 냉매 사용기기 소유자 등이 냉매를 적정하게 회수해 무단 배출로 인한 질식, 동상 등 안전사고 예방과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을 최소화하고 전문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율 증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 냉매관리 제도와 무엇이 달라지나.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냉매관리기준은 현행법과 비교하면 냉매관리기록부 관리는 완화되고, 냉매회수는 강화된다.

 

우선, 매년 작성하는 냉매관리기록부는 냉매정보관리전산망(www.rims.or.kr)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출기한도 기존 1월말에서 2월말까지로 연장된다.

 

냉매회수, 구매, 보충 시 첨부하는 서류도 기존 계약서 사본에서 관련 증빙서류로 완화된다. 다만, 소유자 등이 냉매회수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냉매회수 기준 및 냉매회수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냉매회수작업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작성한 냉매회수 결과표를 확인해야 하는 등 냉매회수에 대한 관리기준은 강화된다.

 

냉매회수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지.

▷그렇다. 냉매회수업은 법에 정한 장비, 시설, 기술인력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만약 냉매회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법 시행 당시 냉매회수업을 하고 있었다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2019년 5월 28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국내 냉매회수 관련 인력현황 및 앞으로 배출 목표는.

▷냉매회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2017년부터 운영했으며, 올해 6월말까지 총 473명이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전문교육을 수료했다. 올해 말까지 총 600명 이상 교육을 수료할 예정이며 국내 냉매관리 대상기기를 감안해 앞으로 1000여명 정도까지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냉매회수업자의 업무 범위는.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기준에서 정한 안전기준, 회수 및 점검기준 등을 준수해 냉매를 회수해야 한다.

 

우선 안전기준으로는 냉매회수기기와 회수작업 시 요구되는 관련 장비(안전장치 포함)의 정상 가동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냉매회수 및 점검기준으로는 냉매사용기기의 냉매회수구에서의 대기압 이하가 되도록 회수, 냉매회수 전·후 냉매 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냉매회수 전 냉매의 종류를 확인해 다른 냉매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고, 냉매회수용기에 충전할 경우에는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압축가스의 최고 충전압력 또는 충전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냉매회수용기의 보관기준으로는 빈 용기 및 충전 완료된 용기로 구분, 냉매 종류별로 저장하고 냉매회수용기의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모든 결과에 대해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냉매회수 결과표를 작성해야 하고, 냉매회수업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한 냉매회수 결과표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냉매관리대상기기 범위는.

▷냉매사용기기란 냉매를 충전해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산업용의 용도로 사용하는 기계장치로서 증발기, 응축기 등을 포함한 기계장치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기능수행을 위해 부속된 일체의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다.

 

관리대상이 되는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용도의 기기가 대상이 될 예정이다.

 

우선 건축물의 냉·난방용은 「건축법」제2조에서 정한 건축물의 냉·난방용도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이다.

 

또 식품의 냉동·냉장용은 「식품안전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식품의 냉동·냉장용도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이다.

 

산업용은 제조설비의 제조공정용 시설, 산업설비의 보조설비, 산업에 필요한 냉동·냉장 등의 용도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이다.

 

가정용이나 소형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다. 작년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는 확대됐지만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의 기기로 관리범위를 정하다 보니, 1일 냉동능력 20톤 미만 및 저압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측면이 있다.

 

냉매관리제도는 2013년에 건물 등 공기조화기 냉매에 대한 관리를 시작으로 처음 시행됐다.

제도 도입 당시에도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범위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기기로써 냉매 충전용량에 따라 2013~2017년까지는 100㎏ 이상, 2018년부터는 50㎏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불소계 냉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일 냉동능력 20톤 미만 및 저압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통계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어느 정도 통계자료가 확보되면 관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가정용 에어컨, 냉장고와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냉매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하고 있다.

 

▷냉매 대상 사업장에서 냉매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 이라 한다)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되며 냉매를 회수·재사용·보관·운반·인계하는 과정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냉매사용기기의 가동 과정에서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매사용기기의 상태, 냉매 누출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냉매사용기기를 유지 및 보수해야 한다.

 

소유자 등이 냉매회수를 직접 하려는 경우에는 강화된 냉매회수기준 및 냉매회수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해 냉매를 최대한 회수하고 회수 과정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냉매회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냉매회수작업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작성한 냉매회수 결과표를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 등은 회수한 냉매를 폐기하려는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한 후 위탁·처리해야 한다.

 

소유자 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상태, 냉매의 누출점검 및 회수·처리현황 등을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연 1회 제출해야 한다.

 

냉매관리 대상사업장의 냉매관리기록부 제출 시점은.

▷내년부터 냉매관리기록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19년 냉매관리기록부는 2020년 2월말까지 입력하면 된다.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상시 입력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

어 있고 입력된 자료는 다음 연도 2월말에 자동 제출된다.

 

회수된 냉매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은 냉매회수업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자발적으로 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를 위탁해야 한다.

 

위와 같이 적정 회수된 냉매는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 또는 냉매회수업자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을 한 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 또는 냉매회수업자는 냉매의 회수량과 회수냉매의 위탁처리업체 현황 등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감축팀의 역할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 및 대행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다.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방안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를 비롯해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회수업자의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기술지원,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구축과 운영업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개정 중인 시행령이 공고되면 냉매회수업 등록 등의 업무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이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은 「대기환경보전법」제76조의15에 따른 “냉매정보관리전산망”과 동일한 용어로 냉매관리제도가 시작된 2013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은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 냉매회수업자 및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설명회를 통해 개선된 기능을 홍보하고 있다.

 

 

 

 

 

냉매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대치는.

▷냉매관리기록부를 통해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는 냉매관리 및 냉매회수를 통한 정확한 감축효과를 예측하긴 어렵다.

 

향후 냉매회수업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신고한 회수량에 대한 검증체계를 보완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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