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기·냉동기 등 최저소비효율제도 품목 지정

‘2018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 설명회’가 전국 8개 지역에서 열렸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1월 23일부터 1월30일까지 서울, 광주, 대전, 대구, 제주, 경기, 부산, 인천에서 ‘2018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요관리정책은 산업·기기·건물·수송 등 4대 부문에서 효율기준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관련 기준이 강화됐으며 EERS(Energy Resource Standards) 및 에너지효율(EE)시장 시범사업 등 고효율기기 보급을 위한 별도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추진되는 수요관리정책 중 우선 기기부문에선 압축기·냉동기 등이 최저소비효율제도 품목으로 지정됐다. 효율등급에서 중장기 효율목표 대상으로 냉방기, 냉장고, TV가 선정됐고, 기준강화 대상으로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가 채택됐다.

 

수입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제조검사도 의무화됐다. 그동안 수입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기기는 별도 제조검사 없이 제조국가 검사기관 증명서와 수입면장으로 국내 검사를 대체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단의 제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됐다.

 

에너지효율(EE)시장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대상은 LED(지원금 25억7000만원), 인버터(19억5000만원), 전기히트펌프(14억1000만원), 냉동기(14억1000만원), 전동기(5억원) 등 5개 품목으로 총 64억3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부문에선 산업체의 에너지절감 노력을 평가·인증하는 우수사업장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공단은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30% 범위에서 우수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은 의무진단 완화, 보조금 신청 시 가점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EERS(Energy Resource Standards)제도도 시행된다. 에너지공급자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의무화하는 EERS제도는 에너지공급자가 고효율기기보급 등을 통해 판매 전력의 일정비율만큼 절감량을 실현할 목적으로 도입된다. 올해는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건물부문에선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본격 구축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는 공공은 2020년, 민간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인센티브는 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이상 건물의 경우,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건물·주택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우선지원 대상이 된다. 세제혜택도 최대 6%까지 가능하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무화 의무비율도 지난해 21%에서 올해 24%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무화는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을 신·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축물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충당하는 제도다.

 

올해는 설치의무이행 가능 에너지원도 공기식 태양열 및 실내 루버형 집광채광 등으로 형식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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