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기계환기설비 설치 우선적 고려 필요
-전국 78,953 학급 중 29%만 공기정화장치 설치
-기계환기설비 설치 세종・인천만 절반 넘어...제주는 한 대도 없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 학교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중 환기 기능이 있는 기계환기설비 보급률이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기 기능이 없는 공기청정기 보급률은 61%로 학생들이 고농도의 이산화탄소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당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3월 기준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2만800개교·2만1305학급 중 8549개교·7만8953학급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학급수의 29%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기정화장치는 공기환기와 정화가 모두 가능한 기계환기설비와 공기 정화기능만이 탑재된 공기청정기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기계환기설비는 환기청정기, 전열교환기, 열회수환기장치라고도 불린다.

교육부에서 우선 설치를 권장하는 기계환기설비(33%)의 경우 28,053개의 학급에 설치되었고 공기청정기(61%)는 51,679개 학급, 창문형 필터 등 기타장치(4%)는 5,808개 학급에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브랜드별로는 총 17개 브랜드의 39개 제품이 설치됐지만 대다수의 학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서 만든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에 따르면 기계식 환기설비를 우선으로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교육청별로는 세종시와 인천시 두 곳만이 기계환기설비를 과반 넘게 설치했다. 서울은 공기청정기 비율이 74%, 경기도는 68%, 경남은 77%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주의 경우 기계환기설비는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아 공기청정기 비율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일반 공기청정기 사용 시 공기청정 효과는 있지만 환기가 불가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했을 시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최대 2300ppm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보건법상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인 1000ppm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이정도 수준의 이산화탄소는 불쾌감과 졸음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값이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공기청정기에는 환기기능이 없어 학생들이 고농도의 이산화탄소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18.3월 기준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

올해 4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기 전 교육부에서 진행한 ‘공기정화장치 효용성 연구용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창문을 열기가 곤란한 상황에서의 실내 미세먼지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내부순환형 청정기 외에 여과필터가 장착되어있는 공기교환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교육부가 마련한 설치기준에는 환기기능을 갖춘 기계환기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권고할 뿐 별다른 강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해영 의원은 “현재 대다수의 학교가 설치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정화하더라도 짙은 농도의 이산화탄소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공기의 정화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기질 관리에 효용이 있는 기계환기설비나 환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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