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조진호 부장...- ‘몬트리올의정서 주요 내용 및 국내 냉매관련 제도현황’ 소개


 

▲국내외 F-gas 감축정책과 대응방안 세미나 전경

 

 - 저GWP 대체물질 적용된 RACHP 장비 R&D 활성화 기대


에어컨과 냉장고 등의 냉매로 쓰이는 HFC는 이산화탄소보다도 수백 배에서 많게는 1만 배 이상의 강력한 온실가스 물질로 간주되고 있다.


 

 

 

HFC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CFC)의 대체물질로 1980년대 도입됐으나 작년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제28차 총회에서 197개국 대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사용을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키갈리 협약은 기후관련 단일합의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온도저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협상안대로 HFC가 감축되면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섭씨 0.44℃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F-gas(냉매)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에어컨과 냉장고의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내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올해 몬트리올의정서 채택 30주년 맞아...1987년 9월 16일 첫 채택

이런 가운데 10월 17일(화)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국제협약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냉매감축 정책과 주요 국가의 규제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대체냉매 기술개발 동향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국내외 F-gas(냉매) 감축정책과 대응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조진호 부장이 ‘몬트리올의정서 주요 내용 및 국내 냉매관련 제도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UN이 중심이 돼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를 1987년 9월 16일에 채택, 89년 1월1일 발효됐다”라며 “올해가 몬트리올의정서 채택 30주년으로 그동안 5차례의 개정서를 채택해 규제물질을 추가하거나 규제물질의 기준수량 또는 감축일정 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몬트리올의정서가 발효되면서 CFC(프레온), 할론, HCFC, HFC 등 규제물질 114종(96+18)을 선정해 물질별 감축 일정을 설정했다. 또 HCFC 40종은 1992년 11월 코펜하겐 개정서에 의해 신규 규제물질로 확정된 바 있으며 HFC 18종은 2016년 10월 채택된 키갈리 개정서(제28차 당사국총회)에 의해 규제물질로 신규 추가됐다.

 

몬트리올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여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의 종류별 감축 일정을 달리 적용, 개도국 일정을 완화했다. 또한, 선진국 분담금으로 UNEP 다자기금을 조성하고, 개도국의 감축 이행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당초 선진국으로 분류됐지만 1994년 개도국으로 재분류되면서 완화된 감축 일정을 적용 받고 있으나 다자기금 수혜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조진호 부장은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2차 규제물질 HCFC류(40종) 생산량과 소비량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30년에 전면 폐지할 예정이지만 2039년까지는 현존 냉난방장비에 한해 냉매 보충용으로 2.5%만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키갈리개정서’ 규제대상에 HFC 18개 물질 신규 지정

조 부장은 몬트리올의정서의 키갈리 개정서 논의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GWP가 높은 HFC의 전 세계적 규제를 위해 HFC의 생산, 소비를 감축하는 의정서로 개정안을 2009년부터 당사국들이 제출, 6년간 논의 및 이후 1년간 공식 협상 등을 통해 2016년 10월 제28차 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HFC를 감축하기 위한 ‘키갈리개정서’를 채택했다.”며 이에 따라 “HFC 18종을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해 최장 2047년까지 80~85%를 감축하며 개정서는 20개국 이상 비준 충족 시 2019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키갈리개정서’에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HFC는 총 18개 물질이다. △HFC-32(지구온난화지수 WP 675) △HFC-41(92) △HFC-134(1,100) △HFC-134a(1,430) △HFC-143(353) △HFC-143a(4,470) △HFC-152(53) △HFC-152a(124) △HFC-227ea(3,220) △HFC-236cb(1,340) △HFC-236ea(1,370) △HFC-236fa(9,810) △HFC-245CA(693) △HFC-245fa(1,030) △HFC-365mfc(794) △HFC-43-4310mee(1,640) △HFC-23(14,800) 등이다.

 

 

최종 합의된 개정서는 세계 각국을 경제 수준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눈 다음, 각 그룹에 따라 HFC 감축 목표를 부과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2018년 HFC 생산과 사용을 중단하고, 2036년까지 HFC를 2012년 대비 85% 감축해야 한다. GCC, 인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등 10개국도 2028년에 HFC 사용을 중단하고 2047년까지 2025년의 15% 수준으로 HFC 양을 감축해야 한다.

 

조 부장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브라질, 아프리카 등 137개국은 2024년부터 HFC 사용 규제를 시작해 2045년까지 HFC 양을 2024년 대비 80%까지 감축해야 한다.”라며 “키갈리 개정서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 국내 감축방안 도출과 개정서 후속조치(개도국 기준수량 보고일정, 데이터 보고양식, HFC 파괴기술 승인,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 대응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개정서 국내 비준 및 오존층보호법령 정비는 2018년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장석춘 국회의원이 기후변화를 유발시키는 냉·난방용 냉매를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한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장석춘 의원 입법안(자동 폐기)과 정부안의 병합심사안이 9월 19일 환경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금년내 개정안 국회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병합심사안에는 정부안으로 ‘제5장의2 냉매의 관리’가 신설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냉매관리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상 냉매가 100Kg 이상 충전된 냉·난방용 공기조화기에 대해서만 냉매관리를 규정함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냉매관리 대상이 공기조화기에서 냉매사용기기(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확대된다.


냉매회수업 등록제도 시행된다. 시설, 장비, 기술인력 갖춘 업자의 환경부 등록 및 회수량, 인도량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냉매의 판매·회수·처리 과정의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 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환경부(환경공단)는 이미 2013년부터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 운영 중이다.

 

조진호 부장은 키갈리 개정서 발효에 대응하기 위한 냉동공조 분야의 대응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키갈리개정서 채택으로 저GWP 대체물질이 적용된 RACHP 장비의 성능 향상을 위한 R&D 활성화가 기대되는 동시에 최근 고GWP 물질을 대체하기 위해 자연냉매(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등) 및 HFO(Hydrofluoro-olefin)계 냉매(R1234yf 등), HFC/HFO 혼합냉매로의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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