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 기계설비 분리발주 현실화(?)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발주자는 관련법령 등에 부합되는 기계설비사업자를 선정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계설비의 분리발주가 현실화 될지 업계는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갑)은 10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입법화 되면 기계설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근간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국내 산업화 초기 건축물에서 기계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으나 그동안 국내 기계설비산업은 관련 종사자 43만 명, 연간 매출액 30조 원으로 발전했으며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등 산업발전에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동시에 산업진흥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기계설비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조치로 발주자는 기계설비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 등에 부합되는 기계설비사업자를 선정토록 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금융지원,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제안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계설비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기계설비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기계설비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사항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기계설비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설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토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사업자 또는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법안은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체계에는 국내외 기계설비산업의 현황, 기계설비사업자의 수주 실적,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기계설비산업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기계설비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령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과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기계설비인의 사기진작 및 위상제고를 위해 제정된 ‘기계설비의 날’ 2017년 기념식 전경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며 기계설비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법안 발의에는 김경협, 강훈식, 최인호, 전현희, 박정, 강병원, 김병욱, 김철민, 임종성, 조정식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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