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비중 10% 미만으로 조정, 내년 4월 적용

효율측정 방법도 실 사용환경에 맞게 보완

 

산업통상자원부는 에어컨 등 냉난방기 4개 품목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을 강화해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전자제품이나 기자재를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1992년 처음 도입돼 현재 27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등급 기준을 강화하는 품목은 1등급 비중이 높아 등급 간 변별력이 낮아진 냉방기, 냉난방기(냉난방 겸용 에어컨), 멀티히트펌프시스템(하나의 실외기에 다수 실내기가 연결된 사무용 냉난방 겸용 에어컨), 상업용 냉장고(업소용 냉장고) 등이다.

 

 이들 4개 품목의 1등급 비중은 6월 현재 냉방기 28%, 냉난방기 45%, 멀티히트펌프 37%, 상업용 냉장고 34%에 이른다. 실제 일반적인 아파트 거실용 에어컨(6.5㎾)의 경우 같은 1등급이라도 한 달 전기료는 최소 2만 1000원에서 최대 2만 8000원으로 7000원 차이가 난다. 동일 용량의 5등급 제품의 전기료는 6만 6000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상품목에 대해 1등급 비중이 10% 미만, 2등급 20%미만, 3등급 40% 미만, 4등급 20% 미만, 5등급 10% 미만으로 정규분포화할 수 있게 효율등급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분야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효율등급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 및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관련 고시를 개정한 후 내년 4월 시행된다.

 

또한, 냉방기․냉난방기의 효율등급 기준 강화를 추진하면서 효율 측정방법 개선도 함께 검토한다.

 

국내 기상청 자료 등 실제 사용 환경의 데이터 분석 및 시험연구를 통해 냉방기의 정확한 소비전력량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현행 효율측정 방법을 보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냉방기 등의 효율등급 기준 강화로 소비자가 고효율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율측정방법도 사용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텔레비전,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7개 품목에 이어 올해 상반기 전기밥솥, 냉장고 등 4개 품목의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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