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C 출시 할당량 감축, F-gas 사용제품 라벨링 부착 의무화

-2025년부터 F-gas 포함 제품, EU 역내 유형별·단계적 출시 금지

-GWP 낮은 냉매로 전환 및 설비 교체 등의 대비 필요

EU의 불화온실가스(F-gas) 규제 개정안이 3월 11일부로 발효됐다. 이로 인해 수소불화탄소(HFC) 출시 할당량이 감축되고 F-gas를 사용한 제품에 관련 라벨링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 2025년 1월 1일부터 F-gas를 포함한 제품은 유형별·단계적으로 출시가 금지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PFAS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이므로 과불화합물(PFAS)로 분류돼 있는 일부 F-gas는 PFAS규제안의 입법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KOTRA 이지민 브뤼셀무역관은 최근 EU 불화온실가스(F-gas) 규제 개정안 관련 EU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등의 자료를 취합, 발표했다.

냉장·냉동기기, 에어컨, 히트펌프, 단열폼,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불화온실가스(이하 F-gas)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 중에서 불소 성분이 들어 있는 온실가스를 말한다. F-gas는 그동안 염화불화탄소(CFC), 할론,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등 오존파괴물질(ODS, Ozone Depletion Substances)의 대체물질로 사용됐다. 대표적인 F-gas로는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황(SF6) 및 삼불화질소(NF6) 등이 있다.

F-gas는 EU 온실가스배출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지구온난화 효과가 매우 강력해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협정에서도 규제 대상 온실가스로 분류돼 있다.

EU는 F-gas규정을 통해 2014년부터 F-gas의 사용을 규제해 오고 있었으나, 파리협정 준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55%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 2022년 4월 EU집행위가 F-gas규정을 강화해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올해 1월 29일 EU집행위 이사회의 공식 채택 절차를 끝으로 모든 입법과정이 완료되면서 2월20일 관보에 게재돼 3월11일부로 발효됐다. 수소불화탄소(HFC) 출시 할당량 감축, F-gas를 사용한 제품에 관련 라벨링 부착이 의무화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F-gas포함 제품이 유형별·단계적으로 출시가 금지될 전망이다.

수소불화탄소(HFC)의 출시 할당량 감축

EU는 수소불화탄소(이하 HFC)의 연도별 역내 출시량을 현행 규제 대비 낮추었으며, 2029년까지의 중·단기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HFC는 플루오린과 수소 원자를 포함하는 유기 화합물로 ODS의 일종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 등의 대체물질로 주로 에어컨, 냉장고 냉매 등에 사용되고 있다.

집행위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각 생산자에게 할당량을 부여하고F-gas포털을 통해 생산자와 수입업자에게 할당량을 통보할 예정이다. 기업은 할당량 내에서만 역내 제품 출시가 가능하며, 이산화탄소환산량(CO2e, Carbon dioxide equivalent) 톤당 3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역내로 HFC가 사전 충전된 냉장·냉동기기 및 히트펌프, 에어컨 등을 수입할 경우, HFC쿼터제에 따른 할당제를 준수해야 하며 HFC등록부 등록, 적합성 선언 및 검증, 연간 보고의 의무가 부여된다. 또 해당 제품의 수입업체는 출시일로부터 최소5년 동안 적합성 선언서를 보관해야 한다.

2025년부터 F-gas포함 제품, EU역내 유형별·단계적 출시 금지

F-gas를 사용한 냉장·냉동기기, 에어컨, 히트펌프, 산업용 냉각장치 등의 제품(군사 장비제외)은 2025년부터 제품 유형별로 역내 출시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2025년1월1일부로 상업용 냉장·냉동고에 지구온난화지수가(GWP, Global Warming Potential) 150이상인 F-gas의 사용이 금지되며,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에어컨과 히트펌프도 제품 유형별로 F-gas의 사용이 금지된다.

자세한 제품 유형과 사용이 금지되는 F-gas와 금지 시기는 부속서I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집행위는 냉장·냉동기기 및 에어컨 장비에 사용이 가능한F-gas대체물질에 대해 조사 후, 2027년7월1일 이내에 보고서를 발표하고 부속서IV 목록을 수정할 예정으로 추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추후 냉장·냉동기기, 에어컨 및 히트펌프 등에 사용되는 냉매를 GWP가 낮은 냉매나 친환경 냉매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 EU로의 수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냉매 교체 및 적용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의 냉동·공조 기술 제조사인 BITZER의 하인츠 위르겐센(Heinz Jürgensen)박사는 이번 F-gas개정안이 적용되면 기기당 킬로와트에서 메가와트에 이르는 용량을 가진 최소 수백만 대의 냉동 및 공조시스템, 히트펌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냉매를 적용한 냉동 시스템과 히트펌프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외, 2025년 1월 1일부로 F-gas가 포함된 제품 또는 장비는 F-gas 사용 여부 및 해당 F-gas의 화학물질명과 사용량, GWP 등을 명시한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또한 불법 거래 단속도 강화될 예정으로F-gas가 포함된 제품을 불법으로 수출입, 출시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품가의 최소 5배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일부 F-gas, 과불화합물(PFAS)로 분류, PFAS규제안 입법동향 주시 요망

일부 F-gas는 과불화합물(PFAS)로 분류돼 있는데, 현재 EU는 PFAS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만약 PFAS 규제안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F-gas개정안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할 것이 예상되므로 PFAS규제안의 입법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3월 중 집행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추후 입법과정이 지연 없이 진행될 시, 6월 내 집행위의 수정안 발표, 2025년 내 입법기관 간 협의가 완료돼 2026~2027년 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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