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스템에어컨유지관리협회, 기존 예고(안) 수정 후 재 접수

-단체표준 예고에 등록된 의견 대부분 반대 입장

-‘시스템에어컨 설치감리서비스’ 단체표준도 준비 중

 

시스템에어컨 세척서비스 단체표준(안)이 예고됐다.

한국시스템에어컨유지관리협회가 제정 신청한 ‘시스템에어컨 세척서비스(제1부 프로세스/제2부 기반구조)’ 단체표준(안)이 e나라표준인증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예고됐다. 예고기간은 1월 8일부터 26일까지다.

이 표준은 학교, 병원, 지하철역사. 터미널 등과 업무용 및 상업용 건물 연면적 1,650㎡ 이상, 또는 250kw 이상 용량의 냉,난방을 목적으로 천정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에어컨이 대상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정’과 보건위생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공기조절장치인 ‘시스템에어컨’의 세척 서비스 등과 실외기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종합적인 관리서비스(이하 ‘에어컨 세척서비스’라 한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서비스 기반구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스템에어컨 세척서비스’ 단체표준(안)은 2023년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30일간 e나라표준인증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1차례 예고됐었으나 적용범위나 필요성, 독점으로 인한 폐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의 제기로 의견 수렴 및 보완을 거쳐 재접수 후 예고됐다.

변경안을 보면 우선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 및 유지관리사 취득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서 ‘공조 관련 자격증 및 세척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의 모호성을 명확히 했다.

사용 약품은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세제(환경마크) 사용’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친환경세제’ 사용으로 강화됐다.

또 부속서 A(규정)의 에어컨 세척 분야별 작업방법 중 약품시험성적서 또는 엠에스디에스(MSDS)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세척 후 별도의 곰팡이 억제제. 살균제. 소독제등은 호흡기를 통한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로 또 필터. 그릴. 판넬. 팬 세척제와 응축기(에버)핀 세척제를 분리 사용하거나 친환경 세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를 ‘함께 사용한다’로 수정됐다.

고압세척기는 전자파안전승인 등을 득한 1MPa ~ 10MPa 범위의 물 분사 힘을 가지고 있고 송풍기능이 겸비된 세척기 사용에서 ‘세척기 또는 별도의 송풍기를 사용 물기를 제거’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세척의 품질 저하에 기인하는 주요 고장 사항 중 ‘10데시벨(db)이상의 소음’을 ‘실내기 60데시벨(db) 이상의 소음’으로 소음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1월 16일 현재 ‘시스템에어컨 세척서비스 단체표준’ 예고에 등록된 의견은 대부분 반대의견이다.

반대의견을 보면 △제조사의 서비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엔지니어의 업무영역 같은데 사설 협회에서 단체표준을 제정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세척서비스 시 발생하는 제품 하자 보증에 대한 개런티 불확실 △마치 공공기관에서 공인하는 것처럼 현장 실무자에게 오해의 소지 있음 △알 수 없는 특정업체 기준에 일괄적으로 유료/ 평가 심사된다는 것은 객관성과 보편성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특정 단체에 특권이 갈 수밖에 없다는 등이다.

이번 단체표준(안) 예고는 최종 예고기간을 거쳐 특이사항이 없으면 서류 검토를 거쳐 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단체표준안 심의, 기관분쟁 조정 등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한국시스템에어컨유지관리협회는 최근 ‘시스템에어컨 설치감리서비스’와 관련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기했다.

이 표준 대상은 냉난방기로 분류되는 패키지(스탠드)분리형(벽걸이)이동식.창문형 등 의 기기는 제외 멀티(다중)형식의 1대의 실외기로 여러 대의 실내기를 연결 사용하는 전기식 냉난방기(EHP)에 한해 적용하며 국내산과 수입산 무관하게 표준을 만들어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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