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등 4개 단체, 정부 관련 부처에 민원 및 법 개선도 건의

-1월 8일부터 가냉보열 사이트에서 서명운동 진행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협회 등 4개 단체는 1월 3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인정 관련한 유관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등 4개 단체는 1월 3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인정 관련한 유관단체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자격증 없는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정규 유지관리자 전환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가칭)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온라인 카페 가냉보열,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에너지기능장협회 등 4개 단체는 기계설비 관련 기술자격증이 없는 임시 유지관리자들의 정규 유지관리자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1월 8월부터 본격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더불어 기계설비 시설관리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기능사 자격자들의 초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하는 법 개정 운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4월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 규모별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때 기존 유지관리 업무자를 임시유지관리자로서 일정기간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했는데 그 기한은 2026년 4월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에 기계설비 임시 유지관리자로 선임된 사람들에게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통해 정규 유지관리자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지했다.

기계설비법 제정 이후 많은 유지관리자들이 초급~특급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수첩을 발급받기 위해 자격시험에 응시해 왔고, 자격 취득 후 책임 유지관리자로 선임돼 각자의 시설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 중에 있다.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계설비가 그동안 기술 역량이나 경험이 없어도 아무나 운전할 수 있었던 기존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한 기술자격과 실무 경험을 갖춘 기술자에 의해 유지관리 및 운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서명운동 주최측 관계자는 “국토부는 표면적인 이유로는 임시 유지관리자의 고용 안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현실에 맞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놓다 보니 유지관리자 자격수첩의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임시 유지관리자의 인정 기한인 26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인 에너지관리기능사나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자들은 시설관리 현장에서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지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수첩 보유자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 시설관리 현장에서 실제 수십 년 동안 보일러나 냉동기를 운전해온 수만 명의 기능사분들을 외면한 채 기술자격이 없는 임시 유지관리자를 소정의 교육과 시험을 통해 정규 유지관리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토부의 방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임시 유지관리자 중 상당수는 기능사 자격자들이 맡고 있지만 당장 부족한 인력으로 선임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기계설비 업무와 관련 없는 전기담당자, 관리소장, 건축담당자, 행정사무직, 심지어 교직원들까지 임시로 선임해 놓은 경우도 많다.

기계설비법에 의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대상 건물은 대략 4만5천~5만개 정도이다.

2023년 12월말 현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현황을 보면 △특급 유지관리자 15,704명 △고급 유지관리자 3,789명 △중급 유지관리자 5,158명 △초급 유지관리자 6,637명 등 책임 유지관리자는 총 31,288명이며 임시 유지관리자는 28,20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책임유지관리자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3만1천명 정도로 1만4천~2만명 가까운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부족하고 임시유지관리자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명운동 주최측 관계자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임시 유지관리자의 정규 전환 반대뿐만 아니라 그동안 현장에서 제대로 목소리나 의견을 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제대로 된 위상이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의 현실도 함께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개 단체는 1월 3일 모임을 갖고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관련 업계의 여론을 조성한 후 정부 관련 부처에 민원 제기 및 기계설비법 개선도 건의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인정과 관련한 서명 운동은 가냉보열(https://cafe.naver.com/kos6370/128538)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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