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및 보수교육 1월부터 홀수달 각 6회 실시

-3회 이상 위반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이용태)는 ‘2024년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 및 보수교육 일정’을 최근 공고했다. 냉매회수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필히 냉매회수업 등록 후 기한 내에 법정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2024년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 및 보수교육은 1월부터 홀수달 각 6회 실시되며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을 경우, 법 제94조제4항 제7호의 3에 따라 1차 위반시 60만원, 2차 위반시 8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교육 대상은 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등록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수료해야 한다. 단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한 경우와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는 교육이 면제된다.

교육일정은 △1월17~18일 △3월 13~14일 △5월 22~23일 △7월 17~18일 △9월 11~12일 △11월 20~21일 등 6회 실시되며 실습 8시간 포함 총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냉매회수 기술인력 보수교육 대상은 신규교육 수료자인 경우, 신규교육을 수료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수료해야 한다. 또한 신규교육 면제자인 경우,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수료,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수료해야 한다.

보수교육 일정은 △1월 18일 △3월 14일 △5월 23일 △7월 18일 △9월 12일 △11월 21일 등 6회 실시되며 실습 2시간 포함 총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신청방법은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홈페이지(www.krrc.or.kr) 교육센터 클릭 후 교육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에 전화(1670-1677)해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프레온냉매의 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프레온가스의 대기방출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냉동공조인들을 대상으로 냉매의 회수와 재생의 촉진, 관련기술의 개발 보급과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환경부 허가 비영리사단법인이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4조의12제3항 및「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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