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4억3000만원 미지급, 조사 시작되자 미지급금 및 지연이자 공탁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엄정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설비공사 업체 주식회사 범양공조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4억원 넘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양공조산업은 2020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 후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공사 대금 4억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냉동냉장 방열공사는 이른바 ‘우레탄 뿜칠 공사’로 경질 우레탄폼을 냉동, 냉장창고에 균일한 두께로 뿌리는 냉동·냉장창고 방열 시공 방식을 뜻한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양공조산업은 지난 9월 29일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총 6억2천만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으며 수급사업자는 10월 19일 금액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며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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