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덕인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회장 인터뷰

- 2014년 상반기 사단법인 인가 추진…전국 네트워크 구축 통해 기술 및 정보 교류 활성화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권익 향상과 위상 제고에 최선…기계설비법 안착에도 기여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문덕인 회장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문덕인 회장

“기계설비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중요성에 비해 관심이 덜한 부분이 있었다. 이제 기계설비법을 근간으로 현장상황에 맞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운영해 나간다면 국가의 에너지절감, 온실가스배출 저감 정책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문덕인 회장은 기계설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동안 기계설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없었던 기계설비분야 특히 유지관리 업무가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독립된 산업분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언급했다.

이어 “기계설비법 시행 초기라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안착을 위해서는 법 제정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며 “최근 행정예고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성능점검 업무가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는 업무라고 간단하게 규정되는 만큼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문덕인 회장은 충북 명장으로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특임교수, 한국에너지관리기능장협회장, NCS 중소기업활용 컨설턴트, NCS 에너지분야 개발심의 전문위원, 국방부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감독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푸른기술 이사로 재직 중이다.

다음은 문덕인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설립 배경은.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는 기계설비법에 의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고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 3월 11일 기계설비분야 유지관리 기술인 6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다.

 

올 3월 11일 열린 한국기계설유지관리자협회 발기인 대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 3월 11일 열린 한국기계설유지관리자협회 발기인 대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후 현장에서는 무자격자인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선임을 2026년까지 허용해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작 자격을 갖고 실제 기계설비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은 되레 업무만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등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설립하게 됐다.

앞으로 협회는 △회원 복지 증진 및 권익옹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 관련 교육 및 보급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관리업무 △강연회, 연구회, 견학 등 활동을 통해 회원 전문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 및 산업교육 △신기술 정보 제공 및 신문발행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가입회원은 200여 명이며 대부분 현장의 시설관리 근무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 등이다. 최근 들어서 기계설비점검업 종사자들 가입도 늘어나고 있다.

사단법인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데.

협회 구성원들이 기계설비유지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들이다 보니 지난 3월 11일 발기인 대회 후 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환경 등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의 지원으로 최근 행정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어떤 외압이 없다면 2024년 상반기 중에 사단법인 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역할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냉난방, 공조, 급배기,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의 점검과 관리를 실시해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운전·운용할 수 있게 하는 전문 기술인을 말한다. 이들에 의해 적절한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리·보강 등이 제때 안돼 불미스러운 사고나 설비수명 단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계설비법령에 따라 관리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유지관리자(특급〜초급)나 보조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자격증 및 경력은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설기술인 5가지로 분류되며 산업기사의 경우 일정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선임될 수 있다.

자격 등급별 자격증은 △산업기사의 경우, 건축설비기사, 배관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기사의 경우, 일반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설비보전기사, 용접기사, 에너지관리기사 △기능장의 경우, 배관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장, 용접기능장 △건설기술인의 경우, 초급건설기술인, 중급건설기술인, 고급건설기술인, 특급건설기술인 △기술사의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용접기술사 등이 해당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에너지관리자는 무엇이 다른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검사대상기기 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에너지관리자와 소속 기관(산자부)부터 관리 주체, 업무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

국토부는 2018년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법을 공포했으며 이를 통해 기계설비라는 업역이 만들어지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 범위가 상세하게 법에 명문화됐다.

그동안 생산유틸리티설비 및 건축물의 시설관리는 주로 검사대상기기관리자들에 의해 사후보전 형태로 관리돼 왔다.

검사대상기기 조정자 업무는 관련 법에 보일러 및 압력용기 관리하는 자로 돼 있는데 현실은 시설 관련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해온 게 사실이다. 반면 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법에 정한 모든 기계설비에 대해 보존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점검하고 유지관리할지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역이 확대된 만큼 기술인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권익은 향상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관련 산업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기계설비법은 그 동안 기계설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없었던 기계설비분야 특히 유지관리 업무가 독립된 산업분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관련 산업계에서는 설계, 제작, 시공에 국한해 기계설비라고 인식했다면 법 시행으로 기계설비분야에 유지관리까지 포함하므로 기계설비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이것은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설계, 제작, 시공을 바탕으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보수를 통해 함께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한다.

사실 기계설비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중요성에 비해 관심이 덜한 부분이 있었다. 이제는 기계설비법을 근간으로 현장에 맞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에너지절감, 온실가스배출 저감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기계설비업 종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 긍정효과는.

그동안 현장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세부적인 업무 영역이 없었는데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직무에 따른 업역이 넓어지고 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져 해당 종사자들의 직무역량 향상의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시설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기술인들에게는 잡무를 보는 근로자라는 인식에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기술 및 설계기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 업역의 전문가로서 기계설비의 체계적·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 성능 향상 및 수명 연장 등 기계설비의 생애주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관련 제도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제도가 유자격자의 선임 규정에 맞게 명확하게 시행된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의 업무지위 향상이 이루어지고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의 노하우, 전문기술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기계설비성능점검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문덕인 회장
기계설비성능점검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문덕인 회장

 

최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며 건축물 관리주체가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법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을 매년 받아야 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는 업무라고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법(법 제21조~제21조의2, 제22조제1항, 시행령 제17조에서 제19조, 별표7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제13조)에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등의 다음의 요건을 갖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해아 한다라고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이처럼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일반점검이 아닌 전문영역이고 성능점검을 통해 관리방법과 개선사항을 도출해 사업주에게 제시, 현장 설비의 개선과 개체를 통해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에너지절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행정예고된 내용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성능점검의 업무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는 업무라고 간단하게 규정되는 만큼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도 성능점검업 업체의 난립과 기술수준 미달, 저가수주 등으로 관리주체들로부터 비용대비 성능점검 및 보고서에 부실이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보고 있다고 한다.

사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법은 엄격하게 규정됐고 시행 초기라고 생각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은 전문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대로 개정된다면 관리주체 측면에서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나 감축을 통해 자체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고 기계설비법 제정의 취지에 벗어나 불필요한 사문화된 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향후 협회 사업방향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협회의 사단법인 인가가 최우선 과제이며 병행해 각 분야별 기술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전국적인 네크워크 구성, 그리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의 권익 및 업무지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국가의 기계설비법 제정 취지에 동감하며 법이 안착하는데도 기여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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