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미군부대 및 미국 전역에서 냉동공조 업무시 필요한 EPA 608 자격증

 

 미국냉매취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미국EPA 608 자격교육 및 평가시험이  9월 6일, 7일 양일간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인재개발원(충남 논산)에서 진행됐다(사진=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미국냉매취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미국EPA 608 자격교육 및 평가시험이  9월 6일, 7일 양일간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인재개발원(충남 논산)에서 진행됐다(사진=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이용대)가 미국냉매취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미국EPA 608 자격교육 및 평가시험을 9월 6일, 7일 양일간 협회 인재개발원(충남 논산)에서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미국 환경보호국 발행 EPA 자격증은 한국 내 미군부대 및 미국 본토, 괌, 사이판 등에서 냉동공조 관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격이다. 협회는 워싱턴한인냉동기술인협회와 상호협력하에 자격증 발급을 대행하고 있다.

미국냉매취급자격증은 5파운드 미만의 냉매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인 타입1, 냉매 15파운드 미만까지 취급하는 타입2, 급속냉동 및 터보·수냉식 냉동기 취급하는 타입3까지 총 3가지이며, 협회는 위 3가지를 통합한 최상위 자격증인 Universal Certification을 대행해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한다.

이번 교육은 1박 2일(6일 교육, 7일 평가시험)일정으로 진행됐으며 교재는 국내 응시자의 언어장벽 해소와 높은 합격률을 위해 한글 번역본이 제공된다. 미국EPA 608 자격교육 및 평가시험은 연 1회 실시된다.

 

2023년 EPA 608 자격교육 교육  수료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년 EPA 608 자격교육 교육 수료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EPA 608 자격교육 및 평가시험 Q&A

■ EPA 608이란

EPA 608은 1992년 이후 국제회담에서 결정한 냉매 사용 제한 및 오존층보호 실시로, 냉매의 대기 배출로 환경보호 차원에서 실시되는 공조계통의 냉매취급자격증 시험 제도이다. 기초시험(Core), Type I(소형기계/Small Appliances), Type II(고압기계/High Pressure Appliances), Type III(저압기계/Low Pressure Appliance)로 나누어 시험을 치르게 되고, 기초시험(Core)을 통과해야 나머지 과목 통과를 인정받는다. 모든 과목 시험을 통과하면 종합자격증(Universal Certification)을 받게 된다.

■ EPA 608과 EPA 609의 차이점은

EPA 608 시험이나 자격증은 일반 에어컨, 냉난방 냉매취급자격증을 말하며, EPA 609 시험은 자동차, 자동차 관련 에어컨 냉매취급자격증 시험을 말한다.

■ 시험문제 출제문항은

시험기관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ACCA/FSU의 경우, 각 과목당 25문제 중 70%인 각 과목당 18개 이상 맞춰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 자격증 유효기간은

EPA 608 냉매취급자격증 유효기간은 정해 진 것이 없으므로, 변경사항에 대한 본인의 대책 및 교육 훈련과정을 스스로 찾아서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 종합 자격증(Universal Certification)이란

EPA 608 냉매취급자격증 타입 I, II, III을 모두 통과한 자격증을 종합 자격증(Universal Certification)이라 부른다. 지방정부 공조 일급 및 기타 면허시험에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Universal Certification 소유를 기본사항으로 한다.

■ 냉매취급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미주에서는 냉매취급자격증 없이는 냉매 구입이 불가하며, 냉매취급 관련 직장도 구할 수 없다. 그리고 관련 면허 취득이 불가하고 설치허가 받을 수 없으며, 냉매 관련 유닛도 구입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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