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예상량 10년간 약39.3만 톤 가량 예상

 

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중앙 →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으로,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39.3만 톤가량이다. 이는 축구장 3.6 규모의 소나무 숲(30년생)이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에 달한다.

특히, 공유전기차 업체(SK렌터카)가 승인받은 외부사업은 내연기관 공유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33년까지 전기차 28만대를 도입해 약 39.2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이성훈 국장은 “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제53차 배출량 인증위원회 외부사업 승인 목록(건물·수송)

□ SK렌터카 전기 차량 도입을 통한 화석연료 절감사업

ㅇ (사 업 자) : 에스케이렌터카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ㅇ (사 업 유 형) :단일감축사업

ㅇ (사 업 내 용)

국내 SK렌터카 전 지점에서 신규로 화석연료 차량 대신 전기 차량을 도입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 보일러 난방방식 전환(중앙난방→지역난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ㅇ (사 업 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ㅇ (사 업 유 형) : 단일감축사업

ㅇ (사 업 내 용)

아파트 입주민에 필요한 열 공급을 위한 난방방식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를 이용한 중앙난방방식에서 아파트 인근 지역난방 공급자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지역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

□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통한 전력 생산 및 사용 감축사업

ㅇ (사 업 자) : 서울에너지공사

ㅇ (사 업 유 형) : 단일감축사업

ㅇ (사 업 내 용)

아파트의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 승강기 하강 또는 상승 시 생산되는 전력을 다른 회로에서 전원으로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

□ 전기보일러에서 히트펌프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ㅇ (사 업 자) : 신한은행

ㅇ (사 업 유 형) : 단일감축사업

ㅇ (사 업 내 용)

건물 내 전기를 사용하던 온열 공급설비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히트펌프로 대체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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