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개정안 9월 13일까지 행정예고

-장기간 고장 등으로 미사용하는 기계설비는 성능점검 대상서 제외

건축물 관리주체가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장기간 고장 등으로 미사용하는 기계설비는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을 8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기준을 완화하며, 부칙 제3조의 성능점검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일부개정안’은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건축물 관리주체가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주체가 직접 성능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고용하고,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기준을 설비 용량 등에 따라 일부 완화하고, 고장 등으로 장기간 미사용하는 기계설비를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며,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중 공동주택의 조정계수를 낮추는 등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및 대가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 부칙 제3조 기존 건축물 등의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를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해서 적용했으나,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해 완공된 건축물 등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된다.

※ 제출의견 보내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windcoolv@korea.kr

- 팩 스 : 044-201-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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