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총 3회 걸쳐 실시…경력에 따라 5일 과정, 14일 과정 진행

-이론, 실습, 연수분야로 진행...교육비 무료

사단법인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이용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 냉매관리 기준에 준해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오는 9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2018년 11월 29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냉매회수업 등록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냉매회수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해왔다.

협회는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은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중에 기술인력 자격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추진했다.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 교육대상은 경력에 따라 5일 과정과 14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5일 과정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취득 후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 경력 3년 미만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 1년~5년 미만 요건 중 1가지 충족시 가능하다. 14일 과정은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 1년 미만(무경력자 포함)이다.​

교육은 과정에 따라 이론과 실습, 연수분야로 진행된다. 이론분야는 냉동기초, 냉매회수, 정책분야 등이며 실습분야는 냉매 누출점검 및 냉매회수 실습 등이다. 14일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연수분야는 업체견학,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충남 논산 소재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며 교육비는 무료(중식 제공)다.

양성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rrc.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사무국(010-8682-8065)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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