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발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국내 NDC 목표 달성 위해 공기열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필요

 

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6월 28일 오후 2시 국회회원관에서 ‘공기열 재생에너지 포함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4월 송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지역별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송갑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며 “발전·수송·건축·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신재생열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기존 에너지산업과 상호 보완하는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 테라플랫폼 송재형 본부장,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권혁중 연구위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송기환 서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김강원 팀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형기 실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평가원 이윤빈 PD,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임완빈 부회장, 삼성전자 김성구 연구위원, LG전자 사용철 연구위원 등 에너지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송갑석 의원 지난해 4월, 공기열 히트펌프 통해 전력 수요 감축 필요성 제기

송갑석 의원 지난해 4월 공기열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처럼 공기열을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송갑석 의원에 따르면 ‘공기열’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친환경적인 자연 에너지로 지역에 상관없이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온도차를 이용해 건축물 내 열 에너지 공급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해당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기열 히트펌프 기술을 사용하는 시스템 에어컨(EHP)은 급탕보다 냉난방 용도로 이미 많은 건물에 활용되고 있어 지역과 계절별 온도차에 따른 공기열의 COP 효율에 상관없이 건물 냉난방용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EU는 2009년부터 지열, 수열과 더불어 공기열도 히트펌프 재생에너지로 지정해 관련 기술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며 재생에너지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고 미국, 일본, 중국에서도 지열 외에 공기열, 수열 등 다양한 자연 온도차 에너지원들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송갑석 의원은 2030년까지 기준 총배출량 대비 40%라는 상향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EU와 미국 등의 ‘탄소국경세’ 부과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다양화 정책을 위해서 공기열 활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납품 등을 통한 간접 수출 규모도 상당해 탄소중립에 취약한 수출 기업들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데 공장 건물 냉난방 효율화에 쉽게 적용 가능한 공기열 방식으로 탄소배출 저감이 용이해진다.

건물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냉난방 목적의 소비가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태양광 이외 다른 에너지원 도입은 미미해 국내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공기열을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신에너지인 수소와 연료전지는 구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연료전지는 LNG 등을 사용해 운전비 용이 과도해 경제성이 떨어지며 태양에너지는 날씨에 따른 발전량의 변동성이 크고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으며 풍력과 수력은 초기 구축비가 많이 소요되고 발전 가능 지역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부문별로 다양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해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공기열’도 재생에너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송갑석 의원은 ‘지역별 온도차 등 기후환경, 신재생에너지 수급상황, 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재생에너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갑석 의원은 특히 ‘제주도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에너지 과잉 공급으로 오히려 출력제약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공기열 히트펌프를 통해 전력 수요를 끌어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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