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항목…급기량, 환기량, 소음, 실내 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제거율

-현장 시험 어려울 경우, 대체용 학교 실환경 테스트룸 사양도 규정

기계환기설비 및 설치의 신뢰성 확보와 학교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 교실용 기계환기설비 현장 시험방법 단체표준 제정(안)이 마련됐다.

한국환기산업협회(회장 김학겸)은 최근 ‘학교 교실용 기계환기설비 현장 시험방법 단체표준 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소득수준의 증가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공기에 대한 인식 변화로 기계환기설비에 대한 중요성 대두로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2020년 KS B 6141 환기용 필터 유닛과 KS B 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 규정이 개정됐지만 현장 평가방법이 수립되지 않아 현장에서 다양한 평가 방법이 나오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단체표준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장 시험방법의 적용범위는 열회수 환기장치 또는 공기조화기 등 환기가 가능한 기계설비가 설치된 학교 교실에서 신선한 외부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고, 내부에서 사람의 호흡 등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으로 오염된 내부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는 학교 교실용 기계환기설비다.

인용표준은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방법 △KS B 6361, 송풍기·압축기의 A특성 음압 레벨 측정 방법 △KS B 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 △KS C IEC 61672-1, 전기음향 – 사운드레벨미터(소음계) –제1부: 규격 등이다.

이 표준(안)의 용어정의 중 열회수형 환기장치(heat recovery ventilators)는 실내ㆍ외 두 공간 사이의 열 교환을 위해 설치된 것을 말하며 표준 조건(standard condition)은 공기 밀도 1.2 kg/m3, 비열비 1.4, 점성 계수 1.818 5×10-5 N·s/m2의 특성을 갖는 공기로 정의한다. 기압 101.325 kPa에서, 20.0 ℃, 상대습도 50 %의 공기가 근사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갖는다.

시험항목은 기계환기설비의 급기량, 환기량, 소음을 비롯해 실내 오염물질 제거율, 실내 이산화탄소 제거율이다.

시험방법은 학교 교실에서 수행하며 일반적인 교실의 크기는 가로 9 m, 세로 7.5 m, 높이가 2.6 m이고 면적이 약 67 m2이지만 현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교실의 가로, 세로 및 높이를 성적서에 기록해야 한다.

실내 시험환경은 △하절기(냉방운전시) 27.0℃ ±0.6℃ △동절기(난방운전시) 20.0℃ ±0.6 △간절기(냉난방 운정 정지) 23.5℃ ±0.6℃이다.

실외 시험환경은 학교 건물 외부에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대기압이 낮을 수 있어 기계환기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며, 실외의 대기압, 온도, 상대습도 및 미세먼지(PM 2.5) 농도를 기록한다.

 

급기 유량 측정장치
급기 유량 측정장치

급기량과 환기량 측정은 급기와 환기 각각 측정용 지그를 설치하고 후단에 공기유량 측정장치를 연결한 후 기계환기설비를 정격유량으로 가동시켜 KS B 6311 6.3에 따라 유량을 40회 측정하고, 산술평균값을 측정값으로 한다.

소음 측정은 기계환기설비 가동 전에 암소음을 측정해 기록하고 기계환기설비를 정격풍량으로 가동해 30초 동안 1초 간격으로 30회 측정해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측정 위치는 △벽걸이형, 바닥 설치형 및 창문형의 경우, 제품의 급기 또는 배기면에서 1m, 바닥에서 1m 높이에 소음계 설치 △천장형, 천장형 매립 카세트형 및 천장형 매립 덕트과 같이 노출형 제품의 경우는 천장 급기 또는 배기면 1m 거리에 소음계 설치 △매립형 중 카세트형은 천장에서 1.5m, 덕트형은 급기 또는 배기면에서 1.5m 높이에 소음기를 설치한다.

실내 미세먼지 제거는 학교 교실의 중앙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먼지 분사기를 설치한 후 실내의 PM2.5 미세먼지 농도가 (800±80) μg/m3이 될 때까지 먼지를 공급한다. 먼지 농도가 규정된 값에 도달하면 먼지 공급을 중단하고 순환기만 작동시키고 환기설비를 정격 풍량으로 작동시킨다. 환기설비 작동 10분 후에 초기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초기 미세먼지 농도 측정 후 60분 후에 말기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실내 미세먼지 제거율을 계산한다.

실내 이산화탄소 제거는 학교 교실의 중앙에 이산화탄소 측정기와 이산화탄소 가스통을 설치한 후 실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1%(10,000ppm)가 될 때까지 이산화탄소를 공급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규정된 값에 도달하면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혼합송풍기만 작동시키고 환기 설비를 정격 풍량으로 작동시킨다. 환기설비를 작동시키고 10분 후에 초기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초기 미세먼지 농도 측정 후 60분 후에 말기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다.

현장 시험 어려울 경우, 학교 미세먼지사업단에서 구축한 기계환기장치의 현장 시험을 대체할 수 있은 학교 실환경 테스트룸 사양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실환경 테스트룸
 

협회 관계자는 이 표준은 학교 교실에 설치된 환기설비가 제대로 작동해, 교실 내의 CO2 등이 외부로 잘 배출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법표준으로 제품표준이 아닌 만큼 환기장치 인증을 할 수 없다.“라며 본회가 학교와 업계에 서비스하는 표준이므로 학교든 업체든 기관이든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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