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관련 사업, '물산업 진흥법'에 포함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3월 21일 물 산업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도 포함하는 내용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물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세계 물의 날(매년 3월 22일)을 맞아 대표발의한 물산업진흥법 개정안 핵심은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 기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활용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는 수열에너지 사업이 물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법은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열에너지 사업의 경우 물을 이용해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에 노 의원은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정의를 ‘물이 지닌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라고 신설,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수열에너지 기업은 신기술 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며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법안심사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한국수자원공사 소양댐지사를 방문한 노용호 의원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한국수자원공사 소양댐지사를 방문한 노용호 의원

또 노 의원은 22일 세계 물의날을 맞아 소양강댐을 방문, 수자원공사 관계자와 면담을 갖는다. 한편 노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위, 조직, 행정, 재정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과 실증특례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우대에 이은 ‘강원 점핑 5호’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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