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발표

-4개 시도교육청 급식종사자 24,065명 검진 중간 결과, 31명(0.13%) 폐암 확진 받아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및 조리방법 개선 등 조리환경 개선 추진

올해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위해 1,799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조성을 위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방법 개선 등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결과, 검진을 완료한 14개 교육청 검진자(24,06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은 139명(0.58%)이며, 이들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 31명(0.13%)이 폐암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후속 조치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시도교육청별 환기설비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1교당 1억원씩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이해 올해의 경우 1,799억원을 반영했다.

2025년까지 6개 교육청이 개선 완료 예정이고 나머지 11개 교육청도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 3월 기준, 시도교육청 전체 개선대상 8,274교, 2023년 개선 예정 1,889교(제주교육청 제외 시 1,799교), 나머지 6,385교는 2027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안내서(고용부, 이하 ‘안내서’)’ 현장 적용을 위해 관계기관 전담팀(TF) 논의와 개선 사례 공유를 통해 시도교육청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안내서는 면적과 층고가 충분히 확보된 신설학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기존 학교의 급식조리실에도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내서 주요내용은 ▴환기설비 설치기준(후드, 덕트, 송풍기의 구조, 성능 등, 전체환기 및 급기설비 기준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 기준(도면 및 계통도 관리, 연1회 성능 점검 등) 등이다.

 

교육부는 조리흄을 유발하는 요리는 오븐 사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하며, 대체 식단 및 조리법 개발‧보급, 오븐활용법 등 연수 등을 통해 조리방법‧식단 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환기설비 개선 기간 중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해 조리실 환경의 특성(수증기 등)을 고려, 기존 산업안전인증(KCS) 제품 및 새로운 제품을 포함하여 최적의 보호구를 검토하는 한편, 교육자료 지원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별로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고용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청,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TF)(이하 ‘관계기관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전담팀 논의를 거쳐 폐암 검진결과 폐암 확진자(31명) 및 경계선결절 등 추적‧추가 검사가 필요한 종사자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아이들의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계시는 급식종사자분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관계기관 전담팀 논의를 통해 쾌적한 조리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도교육청에서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에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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