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설계장려금 용량별 3구간으로 차등 지급, 설치장려금도 2~3배 늘어

올해부터 환경부의 친환경제품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스히트펌프(GHP)에 대한 추가지원이 지난해 대당 100만원에서 올해 200만원으로 2배 늘어났다. 또 동일용량으로 지급되던 설계장려금이 냉방설치용량(usRT)별로 3구간 나눠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설치장려금도 구간별로 지급액이 2~3배 상향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을 최근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예산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에 의해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이뤄지는 가스냉방설비 설치(설계) 건에 대해 지원된다.

 

2023년 장려금 예산은 사후 지급신청(설치 완료 지급)건에 61억1800만원, 사전 지급 확정 건에 20억원 총 81억1800만원이다. 사전지금 확정은 예산 소진에 따른 장려금 수령 불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완료 이전 신청 건에 대해 지급된다. LPG 냉방기기는 최대 10대 한도로 지원되며 예산 내에서 선착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설계장려금과 설치장려금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설계장려금은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사무소에 지원된다. 또 설치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사후지급신청(설치완료 지급)의 경우, 도시가스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이며, 사전지급 확정의 경우는 신청일 현재 가스냉방설비 설치계약이 체결됐고 9월 30일까지 준공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상기 설비의 소유주가 대상이다.

 

하지만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사용됐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또는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BTL(Bild-Transfer-Lease) BTO(Bild-Transfer-Operate) 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의 열원이 동일 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에는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설계장려금의 경우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GHP, 흡수식 냉온수기, 배열을 사용하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공통 적용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usRT 당 1만원을 균일하게 지원하던 방식에서 올해는 3가지 냉방용량으로 차등지원으로 변경됐다. 냉방용량 100RT 이하는 usRT 당 3만원, 100RT 초과 400RT 이하는 2만5000원, 400RT 초과는 2만원이 지원된다.

설치장려금은 신청자 당 3억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GHP(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의 경우 △성적계수(COP)가 냉방 1.20 이상 1.32 미만, 난방 1.40 이상 1.54 미만, 한랭지 0.90 이상 0.96 미만인 1구간은 usRT 당 20만원 △성적계수(COP)가 냉방 1.32 이상 1.45 미만, 난방 1.54 이상 1.70 미만, 한랭지 0.96 이상 1.06 미만인 2구간은 usRT 당 24만원 △성저계수(COP)가 냉방 1.45 이상, 난방 1.70 이상, 한랭지 1.06 이상인 3구간은 usRT 당 39만원이 지원된다.

구간별 3가지(냉방·난방·한랭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구간으로 적용된다. 또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을 충족하는 제품에 친환경지원금 200만원을 추가 지급된다. 다만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다. 배기허용기준(대기배출시설 제외 기준)은 질소산화물(NOx) 50(15)ppm 미만, 일산화탄소(CO) 300(90)ppm 미만, 탄화수소(THC) 300(90)ppm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에 대한 설치장려금은 구간별로 나눠 전년대비 2~3배 증액됐다. 실외기 냉방능력 표시치인 용량기준으로 통합성적계수(IPLV)가 1.41 이상 1.71 미만인 1구간은 냉방용량 200usRT 이하는 usRT 당 5만4000원에서 10만8000원, 200usRT 초과 500usRT 이하는 4만4000원에서 8만8000원, 500usRT 초과 800usRT 이하는 3만4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늘어났다.

통합성적계수가 1.71 이상인 2구간은 이보다 더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다. 200usRT 이하는 usRT 당 9만9000원에서 29만7000원, 200usRT 초과 500usRT 이하는 7만9000원에서 23만7000원, 500usRT 초과 800usRT 이하는 6만9000원에서 20만7000원으로 3배 늘었다.

또 배열을 사용하는 흡수식 냉온수기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대비 최저 통합성적계수(0.74)를 감안해 구간 구분 없이 usRT 당 2만2000원의 단일단가가 적용된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해 지급하며, 800usRT 초과 제품은 해당성능이 지원 기준(직화 : IPLV 1.41, 배열 : IPLV 0.74) 이상인 경우 최대 800usRT까지만 인정해 지원된다.

장려금 신청은 설계장려금의 경우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 설치장려금은 사후지급신청(설치완료지급)의 경우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 사전지급확정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설치장려금 사전지급확정제도 이용자는 설치를 완료한 후 신청서, 설치사진, 완성검사증명서 등 준공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가스공사 주관부서로 제출해야 하며, 추가 준공 증빙서류 접수 이후 현장 확인이 이뤄진다.

장려금 예산 현황 및 지원 양식 등 서식·규정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내 “주요사업 ▻ 고객지원제도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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