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원장에 문덕인 푸른기술 이사, 권오수 보일러사랑재단 이사장 선임

-3월 11일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회의실 열려…기계설비유지관리자 60여 명 참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권익 보호 및 제대로 대우받는 환경 조성에 앞장

 

가칭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발기인대회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칭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발기인대회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계설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인 단체인 가칭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가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립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설립 준비위원회는 3월 11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회의실에서 60여 명의 기계설비분야 유지관리 기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기인대회에서는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설립취지 및 정관(안) 설명, 향후 협회 사업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문덕인 (주)푸른기술 기술이사와 권오수 한국보일러사랑재단 이사장이 협회설립 공동위원장에 각각 선임됐다.

문덕인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공동위원장
문덕인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공동위원장

문덕인 공동위원장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이 설립 목적”이라며 “빠르면 9월경, 늦어도 12월 말까지 국토부 인가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는 △회원 복지 증진 및 권익옹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 관련 교육 및 보급 △기계설비성능점검관련 측정방법 교육 및 보급 △자격기본법에 의한 자격관리업무 △강연회, 연구회, 견학 등 활동을 통해 회원 전문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 및 산업교육 △신기술 정보 제공 및 신문발행 △평생교육법에 의한 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는 앞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의 권익 및 업무지위 향상을 위한 실천적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는 앞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의 권익 및 업무지위 향상을 위한 실천적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된다. 정회원은 △에너지관리기능장, 배관기능장, 용접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용접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배관기능사, 용접기능사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한 특급/고급/중급/초급 △기타 각호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관련자격증을 취득한 자이다.

이날 문덕인 공동위원장은 설립 취지문을 통해 “지난 2018년 4월 기계설비법이 제정돼 현재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으며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 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라고 법에 명시돼 있다.”라며 “하지만 기존 시설관리 업무와 거의 유사한 업무이기에 시설관리 담당자들이 기계설비법은 물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2026년까지 자격자 선임이 유예되면서 현재는 무자격자 선임도 가능해 법의 취지가 변질돼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설립을 통해 2026년 이후 유자격자선임을 확실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의 권익 및 업무지위 향상을 위한 실천적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이 교류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와 전문기술 등의 상호 교류와 교환을 통해 기술향상 및 점검기술 표준화 작업에도 나선다. 여기에 직무에 필요한 업무교육, 성능점검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 성장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그리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권오수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공동위원장
권오수 한국기계설비유지관리자협회 공동위원장

권오수 공동위원장은 “2020년 4월 15일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후 2021년과 2022년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주무관청이나 위탁기관에서는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의 민원에 대응이 안 되고 있다.”라며 “협회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고 현장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켜 국가의 기계설비법 제정 취지에 동감하며 법이 정착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들의 단체 설립인 만큼 남의 일인 양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권익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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