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조 1개사 7,735톤, 수입 27개사 8,689톤 허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보호법’ 에 따라 2023년도 기준 한도 내에서 특정물질 제조․수입을 허가하고 판매계획을 승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정물질은 CFC(프레온가스), 할론(소화약제), HCFCs(냉매·발포·세정) 등 오존층 파괴물질이다.

특정물질 제조는 1개사에 425ODP톤(7,735톤)을 허가했으며, 이중 제조용 원료로 258ODP톤(4,700톤), 제조수량으로 167ODP톤(3,035톤)을 배정했다. 또한, 수입은 27개사에 638ODP톤(8,689톤) 허가를 확정했다.

동 쿼터량은 특정물질심의회(‘12.10월)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연도별 감축률에 따라 산정됐으며, 연도별 감축률은 2013~2015년 5.1%, 2016~2020년 6.3%, 2021~2025년 13.1%, 2026~2030년 42.6%다.

산업부는 예외적으로 재활용과 실험·분석용, 제조용 원료 등 의정서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올해도 제조·수입을 허가했다.

 

이로써 △재활용 물질은 소비량 산정 제외 대상인 회수·재활용 할론 82톤 △실험·분석용 물질은 사염화탄소 등 11종 0.3083톤 △제조용 원료는 소비량 산정 제외 대상인 제조용 원료 40톤 △파괴 물질은 부산물로 발생되는 사염화탄소 6,000톤 등이 예외적으로 제조·수입 허가를 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에 대해 신청업체별로 확정․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점검해 몬트리올의정서 감축목표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다.”라며 “이를 위해 특정물질 사용업체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표준모델 개발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과 대체물질 적용설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에 관련 비용을 융자(기준금리-2%, 최저금리 1%)해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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