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및 보수교육 1월부터 홀수달 6회 실시

-미준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이용태)는 ‘2023년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일정’을 최근 공고했다.

이번 교육은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 및 보수교육 두 가지로 수료기한 및 기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우선 신규교육 대상은 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등록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수료해야 한다. 미준수시 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교육 면제대상은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한 경우와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가 해당된다.

 

교육일정은 △1월11~12일 △3월 15~16일 △5월 17~18일 △7월 12~13일 △9월 13~14일 △11월 15~16일 등 6회 실시되며 실습 8시간 포함 총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냉매회수 기술인력 보수교육 대상은 신규교육 수료자인 경우, 신규교육을 수료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수료해야 한다. 또한 신규교육 면제자인 경우,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다시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수료,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수료해야 한다. 미준수시 법 제94조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수교육 일정은 △1월 12일 △3월 16일 △5월 18일 △7월 13일 △9월 14일 △11월 16일 등 6회 실시되며 실습 2시간 포함 총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신청방법은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홈페이지 교육센터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에 전화(1670-1677)해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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