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제정 12월 1일부터 시행

-배출기와 배출풍도 접속부분, 화염 영향받지 않게 설치해야

 

소방청은 배출풍도는 불연재료로 단열재를 시공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C 501)’ 을 제정, 고시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사진은 기계설비 공조덕트 불연단열재 시공 모습)
소방청은 배출풍도는 불연재료로 단열재를 시공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PC 501)’ 을 제정, 고시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사진은 기계설비 공조덕트 불연단열재 시공 모습)

앞으로 소화시설공사 시 배출풍도의 덕트 단열재는 불연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또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 등은 화염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11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을 제정, 고시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배출풍도는 화재실에서 발생한 뜨거운 연기를 직접 배출하는 통로로 고온의 연기층이 가지고 있는 열기를 그대로 전달받게 된다. 그래서 배출풍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재질이 불연성이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 2조10호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 외부에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성능기준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해야 한다.

기존 성능기준에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만 하면 됐다.

또한 배출기의 배출 능력은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하고, 배출기 및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 등은 화열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화재시 덕트 풍도 내부로 유입되는 고온의 연기에 의해 온도가 상승한 배출풍도에 의해 전선이나 가연성 물질 등이 접하게 되는 경우 열전도에 의해 발화돼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다."라며 "화재실이 아닌 곳에서 제2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설비 공조덕트와 제연설비 겸용으로 설치되는 모든 해당 건축물들의 보온단열재는 반드시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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