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 전체 배출량의 24.7% 차지

-건물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열려

 

2050년 건물부문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건물 사용 에너지의 더 높은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에 모든 히트펌프 열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이소영 국회의원과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건물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토론회가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021년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르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1억80백만톤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24.7%를 차지하고 있다. 발전, 수송, 산업과 더불어 건물부문은 온실가스 배출 4대 부문으로 꼽히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 효율에 있어 혁신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물부문의 탄소중립 전환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나아가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사례 및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 발제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화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 설계 기술을 통해 냉·난방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에 건축물 용도별 냉·난방에너지 요구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술 및 건설기술을 추가하고 에너지절약 설계기술(패시브 설계 요소기술)에 필요한 건축물 자재 및 적용기술 표준화 그리고 확대보급을 위한 R&D에 투자해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원은 ‘건물 냉난방부문 탈탄소 전략: 히트펌프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제에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수송, 산업, 건물분야에서 전기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 및 건물 냉난방분야에서 히트펌프가 중요한 기술로 부각되고 다양한 열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 보급하고 있다”라며 “국내도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열, 해수열, 하천수열에 국한된 신재생에너지원을 공기열을 포함한 모든 열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건물부문 탈탄소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제에서 △그린 리모델링 지원예산이 민간건축물 보다 공공건축물에 편중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이 국제 기준보다 낮고 2030년 이후 장기 계획 부재 △난방부문 탈탄소 정책이 가스 그리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주요 제도 개선과제로 ▲그린 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및 지원예산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현실화 ▲재생에너지 난방 의무 비중 도입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을 제안했다.

주제 발제에 이어진 패널 토론은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건물부문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의 통합 및 절차 간소화 그리고 인센티브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배원 인테그라디엔씨 대표는 “공기열이나 수열 냉난방 자체는 재생에너지로 인정할 수 있으나 냉매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전기를 사용하므로 전적인 재생에너지 인정에는 무리가 있다.”라며 “PV와 Hybrid된 경우와 일반적인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계수를 달리하고 COP에 다라 Weighting을 주는 세부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용상 한국에너지전산연구소 대표이사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의 연소를 통한 직접 배출을 억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방법론과 배출량에 대한 총량적 규제가 마련돼야 하며 건물의 열 수요를 최소화하는 패시브 하우스 기술과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지 않으면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열펌프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 촉진되도록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과장은 “관계부처 합동 NDC 상향안 마련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436.6백만톤) 감축, 건물분야에서는 32.8%(35.0백만톤)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라며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분야에서 에너지효율 향상, 고효율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관리, 행태개선 관리,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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