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필기시험 1월 28일 에너지관리기능장 자격검정

냉난방공조 관련 2023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일정이 공고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22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한 내용 중 냉난방공조 관련 기술사 자격시험은 공조냉동기계 및 건축기계설비 각 3회, 기능장 자격증 시험은 에너지관리, 용접 등이 각 2회 실시된다.

또 공조냉동기계기사 및 산업기사(1회, 2회, 3회) 각 3회, 건축설비기사 및 산업기사(1회, 2회 4회) 각 3회, 에너지관리기사 및 산업기사(1회, 2회, 4회) 각 3회, 용접기사(1회, 3회) 2회 및 용접산업기사(1회, 2회, 3회) 3회가 실시된다. 공조냉동기계기능사와 에너지관리기능사 시험은 각각 4회 치뤄진다.

2023년 첫 필기시험은 1월 28일 에너지관리기능장과 용접기능장을 시작으로 9월 19∼9월 24일 치뤄지는 공조냉동기계 및 에너지관리 기능사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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