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 특정물질 제조규제 법률’ 10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 HFO 등 대체 전환 위한 지원 한층 강화할 계획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에 대한 신규 감축 규제가 시행된다(사진은 참고용)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에 대한 신규 감축 규제가 시행된다(사진은 참고용)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에 대한 신규 감축 규제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수소불화탄소(이하 HFC)의 감축 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HFC 감축안을 담은 ‘키갈리 의정서’가 채택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4년부터 2045년까지 HFC 기준수량의 최대 80%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감축 일정은 2024년 동결→2029년 10% 감축→2035년 30% 감축→2040년 50% 감축→2045년 80%다.

HFC는 그동안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인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대체물질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HFC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 배 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법률 개정의 주요내용은 우선 특정물질의 정의에 HFC를 추가해 기존 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수소불화탄소(HFCs)를 제2종으로 구분했다. 또한 특정물질 제조 시 부산물로 배출되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4,800로 가장 높은 HFC-23에 대한 ‘최대한 파괴 의무’ 근거를 마련했다.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한도를 낮추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실화 하는 등 그간 법률 개정 수요를 반영했다.

정부는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HFO 등 대체 전환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2023년부터 대체발포 사용기술 부재 문제해결을 위해 500여 개 폴리우레탄(PU) 제조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냉매·소화·발포 등 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해 대체 전환 기술, 수급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체 전환이 어려운 중소업체를 위한 현장 기술 컨설팅과 저금리(공자기금 대출금리-2%)의 대체설비 전환 융자도 지속 제공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며 2024년부터 제2종 특정물질(HFCs)에 대한 신규 감축이 시작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국내 HFC 생산·소비량(최근 3년간) 산정,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업계 수요 분석 및 의견수렴 등을 본격 진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관련 업계에 적극적인 안내·홍보와 함께 규제 완화, 신규 지원사업 발굴 등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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