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무역위원회, 향후 5년간 9.98~18.12%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재부에 건의

-수출자 자발적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산업보호, 가격안정 측면 등 고려해 수락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 최종판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8월 22일 제427차 회의를 개최하고 능원금속공업과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건에 대해,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9.98~18.1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천억원대(약 4만톤대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6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30%대 기타 국산이 10% 미만을 각각 차지했다.

무역위원회는 2021년 10월 29일 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물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또한,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을 제의함에 따라, 산업보호, 가격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국의 금룡신샹, 닝보진티엔, 상하이하이량, 베트남의 진티엔베트남 등 4개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는 약속이행의 적절한 확인이 가능하고,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수락돼다 가격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4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향후 가격약속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개별 덤핑방지관세가 즉시 부과된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021년 10월 29일)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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