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을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 및 도서관,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2015년에 마련된 기준으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공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기준 등이 반영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은 상향되고 절차는 간소화된다.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ZEB인증 취득이 신설되며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높아지고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은 20%에서 30%로 상향되는 등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개정안에는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제도 개선 등도 포함된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 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했다.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하여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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