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단계적 대기배출시설로 관리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GHP를 이용한 냉난방 작동 개요
GHP를 이용한 냉난방 작동 개요

가스히트펌프(GHP, 가스열펌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됐다. 또 2023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 공포했다.

가스히트펌프는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하여 냉동 압축기(냉동사이클 방식으로 구동되는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가스히트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또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50ppm), 일산화탄소(300ppm), 탄화수소(300ppm)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됐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가스히트펌프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 기간을 고려, 법령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가스히트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및 지원방안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3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교육부, 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가스히트펌프 1,100대를 선정해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조기 저공해 조치를 시행 중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생활 주변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의 저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GHP란 Gasengine Heat Pump의 약자로 가스 엔진을 사용한 히트펌프 사이클로 냉·난방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시스템에어컨으로 알려진 EHP(Electric Heat Pump)는 가스 엔진 대신 전기 모터로 컴프레서를 구동시켜 히트펌프 사이클에 의해 냉·난방을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GHP는 전력 피크 억제, 수전전력 삭감, 소비전력 삭감 등의 메리트가 있지만 자동차와 같은 엔진을 사용하므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오일 등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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