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신규시설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4년 12워 31일까지 신고해야

 

가스열펌프(GHP)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재입법 예고됐다.

환경부는 1월 7일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재입법 예고하고 1월 24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스열펌프에 대해 신규시설은 2023년 1월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4년 12월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가 지난해 9월 가스열펌프(GHP) 관리 방안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이를 보완한 것으로 신규시설의 신고 기간을 2022년 7월1일부터에서 2023년 1월1일로 6개월 연기됐다. 기존시설의 신고 기간은 동일하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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