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산업협회서 감사원에 청구한 재활용 부담금 위법처분 받아들여져

 

열회수형 환기장치 제조업체의 재활용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또 기 납부한 부과금은 관련 업체에 환불 조치된다.

한국환기산업협회(회장 김학겸)는 감사원으로부터 열회수형 환기장치에 대한 재활용 부담금 부과를 취소하고 기납부한 부과금은 관련 업체들에게 환불 조치하겠다는 환경부 조치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환기산업협회는 지난 4월, 회원사들을 대신해 환경공단에 처분행위가 위법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7월 19일 감사원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일부 열회수환기장치 제조업체들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한 처분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개인이 연서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환경공단은 올해 초 전기ㆍ전자제품에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을 열회수환기장치를 공기청정기로 유권해석 해 일부 업체들에게 시범적으로 거액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했다. 또 이를 근거로 2022년부터 부과 대상을 점차 확대해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제조사들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매년 부과할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공단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리를 해석한 결과 협회 주장대로 공단의 처분행위가 위법이라고 판정하고, 열회수형 환기장치에 대한 재활용 부담금 부과 행위의 취소와 기 납부한 부과금은 관련 제조사들에게 즉시 환불토록 조치했음을 감사원에 회신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태양광 패널,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전기주전자, 족욕기, 전기안마기, 감시카메라 등 50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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