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최종 확정 발표…2022년부터 발효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향후 15년 이내에 HFCs를 85% 단계적으로 줄이는 새로운 규칙을 지난 9월 23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에 통과된 초당적 AIM(American Innovation and Manufacturing)법을 지지한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업계지도자, 환경단체의 광범위한 지원을 기반으로 한다.

미국은 또한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HFC 대안 개발을 지원하며 기존 재고의 복구 및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2020년 12월 27일 제정된 미국 혁신 및 제조법(AIM)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허용한 할당 및 거래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소불화탄소(HFC)와 같은 오염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대폭 줄이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2021년 4월 30일 미국 혁신 및 제조법(AIM)의 일환으로 수소불화탄소(HFC)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신규 규칙을 확정했으며 9월 23일까지 환경보호청이 최종 규칙을 발표하도록 명시했다.

수소불화탄소는 불소 및 수소 원자를 함유한 유기 화합물이다.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 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로 개발됐으나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해 사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수소불화탄소(HFC)의 생산 및 소비 기준을 설정하고 생산 및 대미 수입양에 대한 한도 설정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수소불화탄소(HFC)의 생산 및 수입에 대한 기업의 허용량 할당을 위한 방법과 법 집행 시스템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업의 할당량은 대체물질 시장의 성장에 따라 점차 감축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규칙은 2022년 발효된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2050년까지 이 규칙이 47억 미터 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규칙에 따라 대량의 수소불화탄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수소불화탄소의 생산 및 수입을 지속하기 위해서 환경보호청으로부터 할당받은 허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즉, 할당받은 허용량 안에서 합법적으로 수소불화탄소의 생산과 수입이 가능해진다.

코트라 미국 뉴욕무역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수소불화탄소를 △ 정량 흡입기의 추진제 △방어 스프레이 △해양 및 트레일러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폼 △반도체 물질과 웨이퍼의 에칭,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화학 증기 증착실 세척용 △항공기 내 화재 진압용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미국 혁신 및 제조법(AIM)에 따라 수소불화탄소 허용량을 할당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현재 미국 환경보호청은 기업의 과거 수소불화탄소의 생산, 수입, 수출, 폐기 및 적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저작권자 © 냉동공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