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통부 9월 15일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 실증 세부내용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 실증 세부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9월 15일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는 엠투파워가 ESS를 활용한 축전식 냉난방설비를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축전식 냉난방설비를 활용해 심야시간에는 ESS에 전력을 저장하고 피크시간에는 저장된 전력으로 전기히트펌프를 가동함으로써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의 효과·안전성 등을 검증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시험기관을 통해 설비점검 실시, 옥외 전용공간에 ESS 설치·사용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운영 실증특례에서 린데수소에너지·효성하이드로젠, SK E&S·IGE,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플랜트·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등을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 대비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운송되므로 폭발 위험성이 낮으며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는 점 등 액화수소의 장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가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운송·충전소 안전기준 준수 등 조건부로 승인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건을 포함해 총 169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올해에만 67건을 승인해 제도시행 이후 규제특례 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승인기업 중 8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매출액 533억원, 투자금액 1095억원을 달성했고 30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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