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규 시설은 2022년 7월 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가스히트펌프 설치사례 국립환경과학원
가스히트펌프 설치사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해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2022년 7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해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가스히트펌프(GHP)는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냉동 압축기(냉동사이클 방식으로 구동되는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다.

전국의 학교·상업용 건물 등 중소형 건물에 설치돼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스히트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았다.

한국도시가스협회가 2020년 12월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2만개 시설에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9월 연도별(2007년, 2017년, 2020년)로 생산된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의 최대 배출농도가 845~2,093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부터 배출시설로 관리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허용기준(40~60ppm)의 약 26∼52배 수준이다.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신규 시설은 2022년 7월 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함에 따라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 새로운 대기오염원의 발굴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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