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9월 1일부터 시행

-우수조달물품의 기술·품질 심사 강화에 초점

 

앞으로 주요 자재에 외국산 부품 비중이 높으면 우수조달물품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관리 규정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은 우수제품의 기술·품질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과 일반·주변기술에 대한 평가 점수를 차별화 한다.

또 심사 체계 전반에 있어 기술·품질 위주의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인도 가점 비중을 5점에서 3점으로 축소하고, 특히 가점 내에서의 비중 및 품목별 편차 등을 고려해 수출실적에 대한 가점을 3점에서 1점으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기술·품질 점수가 70점을 넘으면 합격인 우수제품 지정 제도 하에서 신인도 가점 5점을 따기 위해 각종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조달 기업이 향후 신인도 취득보다는 제품의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달 기업이 국산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주요 자재 중 외국산 부품의 직접재료비 비율이 50%를 초과한 제품의 경우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우수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해 현행 기준에 따라 준비 중인 조달 기업의 신뢰를 위해 개편된 기술·품질 심사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내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한편, 우수제품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우수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우수제품 지정의 정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달 기업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서 중요한 검토 항목을 ‘자가 점검표’ 형태로 우수제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 위원에게 제공한다.

또한 기술·품질의 우수성이 강조된 제품의 규격이 최종 납품되도록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사 자료의 규격과 최종 규격, 계약 규격의 검토 단계를 세분화해 관리를 강화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중심으로 우수제품이 선정되도록 개선해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제품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우수제품의 기술과 품질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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