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산업협회, 공기청정기로 유권해석 위법 여부 국민감사청구

 

한국환경공단이 열회수환기장치 제조업체에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있다.

공동주택, 학교 등에 주로 설치되고 있는 개별식 환기장치 제조사들의 단체인 한국환기산업협회(회장 : 김학겸/포원솔루션 대표)는 최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일부 열회수환기장치 제조업체들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한 위법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환경공단이 올해 초 전기ㆍ전자제품에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을 열회수환기장치를 공기청정기로 유권해석 일부 업체들에게 시범적으로 거액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했으며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부과 대상을 점차 확대해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제조사들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매년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감사청구서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태양광 패널,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러닝머신, 스캐너, 식품건조기, 약탕기,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전기온수기, 전기주전자, 족욕기, 전기안마기, 감시카메라 등 50개 품목이다.

협회는 지난 4월, 회원사들을 대신해 환경공단에 처분행위가 위법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엄밀하게 분석한 결과 환경공단의 처분이 확실히 위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협회 임형택 전무를 대표자로 해 314명이 서명한 국민감사청구서를 7월 19일 감사원에 제출했으며 현재 이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의 개인이 연서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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