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안서 제출

-환경부, 일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 2006년 실내공기질관리 의무화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이며 금액도 천문학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이며 금액도 천문학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코로나'로 인한 국민건강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소형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환기산업협회(회장 김학겸)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PC방, 노래방, 주점 등 생활밀착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COVID-19 방역과 실내공기오염 방지를 위해 환기장치(공기순환기) 설치 의무화를 법제화해 달라는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은 규모가 작거나 영세한 사업장으로 특성상 거의 일 년 내내 장시간 동안 운영되지만 시설 종사자나 이용자들은 오염된 실내공기에 장시간 노출돼 COVID-19 감염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최근 COVID-19 집단 감염 발생 장소가 환기가 잘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임이 밝혀지고, 또 미세먼지나 건축자재, 가구, 석면 등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라돈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일산화탄소, 바이러스, 냄새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은 국민건강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환기를 위해서는 환기장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환경부에서는 2006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실내공기질관리를 의무화시켜, 환기장치 설치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 실내공기질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부분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인 식당, 주점, 노래방, PC방 등의 생활밀착형 편의시설로 실내공기질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018년 기준 25.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문화체육부 산하기관)로 이중 상당수가 생활밀착형 사업장일 것으로 추측되며 이 사업장들이 ‘Covid-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있는 최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따라서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서로 협의해 국민 보건안전 차원에서 위 시설에도 실내공기품질관리가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소형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하기 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환기장치 설치 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 파악과 설치 후의 효과를 평가•분석한 후, 종합적인 시행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환기장치는 건물의 부속설비(자본재)인 만큼 의무화 시 설치비 일부를 매칭펀드 개념으로 건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이며 금액도 천문학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만한 정책보다는 환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비용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는 것이 해당 자영업자들이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예산과 대비하면 비용적인 측면이나 정부의 세수(稅收) 측면에서도 훨씬 더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COVID-19 방역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라돈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 오염이 국민건강을 지속적으로 해치고 있으므로 ’국민 보건안전‘ 측면에서 절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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