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친환경차 보급 목표 강화

-에너지 감축목표 2배 설정…공공건물 3% 매년 리노베이션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7월 14일 수정된 기후 및 에너지 법률 ‘Fit for 55(핏 포 55)’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7월 14일 수정된 기후 및 에너지 법률 ‘Fit for 55(핏 포 55)’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7월 14일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5% 저감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정된 기후 및 에너지 법률 ‘Fit for 55(핏 포 55)’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수정 발표된 ‘Fit for 55’에는 가장 주목받았던 탄소국경세를 비롯해 기존 EU가 제시했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친환경 차량 판매 목표 등이 강화돼 제시됐다. 또한 항공/해운 등 탄소 배출 저감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신규 규제안을 발표한 점도 눈에 띈다. 이외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의무화, 바이오매스 에너지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눈에 띄는 내용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2050년 기후중립을 선언한 최초의 대륙이자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정한 최초의 대륙”이라고 강조하며 “유럽이 혁신, 투자, 사회적 보상을 통해 기후정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2020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의 2030년 기후 목표를 최소 40%에서 최소 55% 배출량 감축으로 늘리는 데 동의했는데 이것이 ‘Fit for 55’ 정책 패키지의 배경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7월 14일 공개한 ‘Fit for 55’는 EU 핵심 기후 및 에너지 법안을 새로운 목표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12개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은 EU 의회에서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그 협상에는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7월 14일 수정 발표한 ‘Fit for 55’의 주요 내용이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및 비료 등 수입 상품에 대한 CBAM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전환기간인 2023부터 2025까지 수입자는 수입품에 내재된 직간접 탄소 배출량과 역외 납부한 탄소비용을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수입자에게 CBAM 증명서 구매의무를 부과한다. 이 증명서는 이산화탄소 1톤 배출량에 해당하며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상의 탄소배출권 주간 평균가에 판매될 예정이다.

배출권 무상 할당은 2025년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2026년부터 10년간 10% 포인트씩 삭감해 2035년에 완전 폐지한다.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정책이 탄소유출 방지를 초래하지 않도록 특정 수입 품목에 탄소비용을 부과, 탄소 집약적 제품의 EU 역외 생산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온실가스 절감에 기여토록 유도한다.

▶EU ETS

지난 16년간 탄소 배출량을 42.8% 줄이는데 기여했으나 이번 ‘핏 포 55’ 제안에서는 배출 상한선은 더욱 낮추고 연간 감소율은 높일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항공운송에 대한 무료 배출 허가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ETS에 해상운송 분야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도로 운송 및 건축물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별도의 새로운 배출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U 예산에서 기후 관련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배출권 거래수익을 전체 기후 및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한다. 도로 운송 및 건물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수익 중 일부는 취약 가구, 소규모 기업 및 운송 사용자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

▶노력 공유 규정

건물, 도로 및 국내 해상 운송, 농업, 폐기물 및 소규모 산업에 대해 각 회원국에 강화된 배출감소 목표를 할당했다.

▶토지 사용, 임업 및 농업 관련 규정

2030년까지 대기 중 탄소 감축을 위해 3억1000만 톤의 이산화탄소(CO2)를 ‘자연 흡수원(natural sinks)’으로 제거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각 회원국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흡수원을 관리하고 확대해야 한다.

2035년까지 토지 이용, 임업 및 농업 부문에서 기후중립 달성 목표를 설정했다. 비료 사용 및 가축과 같은 농업용 비-CO2 배출을 포함한다.

EU의 산림 전략은 역내 산림의 질, 양 및 탄력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벌채 및 바이오매스 사용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산림 관리인과 산림 기반 바이오 경제를 지원한다. 2030년까지 유럽 전역에 30억 그루의 식수 계획을 수립한다.

▶재생에너지 지침

2030년까지 EU 에너지의 40%를 재생 가능 자원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운송, 냉난방, 건물 및 산업 분야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안했다. 기후 및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에너지 사용에 대한 지속 가능성 기준을 강화한다.

회원국들은 목재 바이오매스 사용의 ‘계단식 원리(cascading principle)’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이오에너지 지원 계획을 설계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 지침

전반적인 에너지 사용 감축, 배출량 축소, 에너지 빈곤 해결을 위해 EU 차원의 연간 에너지 감축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은 에너지 감축목표를 2배로 설정하고 공공부문이 소유한 건물의 3%를 매년 리노베이션화해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사용량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하도록 했다.

▶ 자동차 및 밴에 대한 강화된 CO2 배출 기준

신규 차량의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55%, 2035년까지 100% 감축하는 방식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역내 60km 마다 전기충전소 설치 및 15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항공 및 해상연료 이니셔티브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한 항공 및 해상연료와 관련, 목적지와 관계없이 EU에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전기 기반 연료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의 혼합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통해 탈탄소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에너지 과세지침 개정

에너지 제품을 위한 과세제도는 단일 시장을 보호 및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친환경 전환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EU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 재정비를 통해 클린 테크놀로지 육성,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는 낙후된 예외조항 및 비용절감 제도 등을 삭제할 예정이다.

 

[ ‘Fit for 55’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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