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8개 온라인 쇼핑몰 5개 품목 광고 400건 조사

- ‘살균 99.9%’ 등 근거입증 필요한 광고 47.9%로 가장 많아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살균제 등 온라인 쇼핑몰의 코로나19 관련 제품 상당수가 거짓·과장광고로 의심돼 시정 조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주요 소비 품목 5개에 대한 온라인 광고 4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140건(35.0%)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방문자 수가 많은 8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손소독제·살균제·에어컨·공기청정기 5개 품목 광고 각 80건씩을 대상으로 했다.

부당 광고 의심 사례 140건을 쇼핑몰별로 살펴보면 1개 쇼핑몰이 26건(18.6%)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7개 쇼핑몰은 최대 19건(13.6%)에서 최소 14건(10.0%)이 확인돼 쇼핑몰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품목별로는 살균제 80건 중 40건(50.0%)이 부당 광고 소지가 있었고, 손소독제 38건(47.5%), 마스크 31건(38.8%), 공기청정기 27건(33.8%), 에어컨 4건(5.0%) 순이었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살균 99.9%’, ‘미세먼지 99.9% 제거’ 등 객관적 근거 입증이 필요한 광고가 67건(47.9%)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과장한 광고가 각각 22건(15.7%)으로 확인됐다.

 

에어컨의 부당광고 사례로는 ‘대한민국 1등’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와 일반에어컨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이동식 에어컨이 더욱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가 지적됐다.

 

공기청정기의 경우는 ‘미세먼지 0.3 마이크로미터 99.97% 차단’ 표현을 사용하면서 제한사항 전부를 누락하거나 ‘아이들의 알레르기와 천식 등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의료기기 오인 표현이 확인됐다.

품목별 상품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하거나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 400건의 상품 정보제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40건(10.0%)은 상품 정보 중 일부가 ‘상세페이지 참조’, ‘상품 상세설명 참조’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해당 내용이 없었고, 4건(1.0%)은 상품정보 전체를 누락하고 있었다.

품목별로는 살균제의 상품정보를 누락한 건수가 18건(40.9%)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청정기 9건(20.4%), 손소독제 7건(15.9%), 마스크 5건(11.3%), 에어컨 5건(11.3%)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거짓·과장광고를 자발적으로 시정하라고 판매자에게 권고했으며 불합리한 이용 약관과 상품정보 표시 개선을 쇼핑몰 사업자에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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