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서 발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를 적발해 조사하는 전문기관이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관련 법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관리원 내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18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법)’이 지난달 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조사 결과 △평가결과 고의 조작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등의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 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 및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대상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검사 등을 통해 확인 및 인증하는 국내 약 4700개 시험인증 기관이다.
국표원은 이들 기관이 위법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부정 성적서 발행·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기반이 마련됐다"며 "약 13조8000억원에 이르는 시험인증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