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9일 ZEB 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주거 및 업무시설 제외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미만)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에너지 인증 적용대상이 완화된다.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했다.

 

ZEB 인증기관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ZEB 인증기관을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연계·지정토록 하고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 제출 요건을 삭제했다.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했다. 인증제도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 평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건축물에너지 인증위원회를 통합했다.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심의 사항이 유사해 별도 운영이 불필요하므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운영위원회를 일원화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도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돼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도 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돼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저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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