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2021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 공고

-친환경 GHP, KS8501 개정 후 추가지원 예정

올해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에 63억6100만원이 지원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을 최근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예산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에 의해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이뤄지는 가스냉방설비 설치(설계) 건에 대해 지원된다.

올해 장려금은 사후지급 신청(설치완료 지금)건에 43억 6100만원, 사전지급 확정 건에 20억원이 편성됐다. 사전지금 확정은 예산 소진에 따른 장려금 수령 불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완료 이전 신청 건에 대해 지급된다. 이중 미집행된 예산은 회수해 사후지급 신청 방식으로 전용 집행된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금은 설치장려금과 설계장려금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설치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사후지급신청의 경우,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사전지급 확정의 경우는 신청일 현재 가스냉방설비 설치계약이 체결됐고 9월 31일까지 준공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상기 설비의 소유주가 대상이다.

또 설계장려금은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사무소에 지원된다.

하지만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사용됐던 가스냉방설비,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타 연료(액화석유가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BTL(Bild-Transfer-Lease) BTO(Bild-Transfer-Operate) 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의 열원이 동일 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에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은 신청자 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동일장소에 설치된 설비를 사업기간 내에 시기를 달리해 신청하는 경우에도 1개의 신청 건으로 처리된다. NOx 배출규제 관련 친환경 GHP의 추가지원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은 KS8501의 개정 공포 이후 변경공지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의 경우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은 GHP(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의 경우 3구간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1구간은 성적계수(COP)가 △냉방 1.20 이상~1.32 미만 △난방 1.40이상~1.54 미만 △한랭지 0.90 이상~0.96 미만으로 실외기 용량기준 RT당 20만원이 지원된다. 2구간은 COP가 △냉방 1.32 이상~1.45 미만 △난방 1.54 이상~1.70 미만 △한랭지 0.96 이상~1.06 미만으로 RT당 24만원을 지원한다. 3구간은 COP가 △냉방 1.45 이상 △난방 1.70 이상 △한랭지 1.06 이상으로 RT당 39만원을 지원한다.

 

GHP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해 지급되며, 구간별로 냉방·난방·한랭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 구간으로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냉방 1.4, 난방 1.51, 한랭지 0.97의 성적계수를 지닌 기기는 1구간 지원금액을 적용받는다.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는 2구간으로 나눠 통합성적계수(IPLV)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구간은 IPLV가 1.41 이상~1.71 미만으로 냉방용량 200usRT 이하(54천원/usRT), 200usRT 초과 500usRT(44천원/usRT), 500usRT 초과 800usRT 이하(34천원/usRT)까지 지급된다.

또 2구간은 IPLV 1.71 이상으로 냉방용량 200usRT 이하(99천원/usRT), 200usRT 초과 500usRT(79천원/usRT), 500usRT 초과 800usRT 이하(69천원/usRT)까지 지원금 대상에 해당된다.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대비 최저 통합성적계수(0.74)를 감안해 구간 구분 없이 22천원/usRT 단일가가 적용돼 지원된다.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설치장려금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해 지급하며 800usRT 초과 제품은 공인인증기관 발행 시험성적서의 해당 성능이 지원 기준(직화흡수식 냉온수기 IPLV 1.41,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 0.74) 이상인 경우 최대 800usRT까지 인정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한도 초과할 경우, 최대 3억원까지만 지급된다.

설계장려금은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장려금 지급 신청은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양식 등 서식·규정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내 “주요사업 ▻ 고객지원제도 ▻ 서식·규정자료실”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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