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법… 기계설비분야 설계부터 시공, 점검·관리까지 체계화

- 유지관리자 선임, 신·증축 건축물 완공 후 30일 이내, 기존 건축물 4월 17일부터 단계적 의무화

- 2월 22일 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신고 접수 시작돼

- 법 시행 이전 유지관리자는 자격 준비 5년 유예

- 유지관리자 선임자, 신규 및 보수교육 받아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법센터 안장성 상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법센터 안장성 상무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점검·관리까지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이 시행에 들어간지 오는 4월 18일이면 1년이 된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 17일 공포된 제정법이다. 각종 기계설비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로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18일부터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다.

기계설비법의 핵심은 △신·증축 건축물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및 성능점검업 등록의 3가지로 요약된다.

국토교통부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하면서 안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2월 2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시행되면서 법 해석에 혼선을 겪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법센터 안장성 상무를 만나 기계설비법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에 대해 들어봤다.

▶기계설비법 제정 취지는.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ㆍ난방,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계설비산업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유지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4월 17일 제정됐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4월 18일 시행에 들어갔다.

▶기계설비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기계설비는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및 시설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계설비는 총 1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덕트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는 건축물 등에서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기계설비법의 시행으로 국민생활은 물론이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계설비법의 시행으로 국민생활은 물론이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와 유지관리자 자격 및 경력기준은.

기계설비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기능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비부문 전문엔지니어링 기술자 자격을 갖춘 사람, 기계설비 유지관리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선 기술자 등급은 기술·기능분야에 따라 △기술사(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분야) △기능장(배관, 에너지관리, 용접분야) △기사(일반기계, 건축설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분야) △산업기사(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분야) 등으로 구분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과 실무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에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13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 특급, 10년 이상이면 고급, 7년 이상이면 중급, 3년 이상이면 초급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기술자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및 문서를 10년동안 보존해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 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에 따르면 자격취득 후 경력기간을 100% 적용하는 경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돼 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성능점검업자에 소속돼 기계설비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 또는 성능점검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또 자격취득 후 경력기간을 80% 적용하는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기계설비설계, 시공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이며, 자격취득 전 경력은 경력기간의 70%를 환산해 적용하고 있다.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격이 정지된 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는.

올 2월 2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시행되면서 2월 22일부터 “법”제19조제12항, “영”제15조제3항 및 “기준”제3조에 의해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인터넷으로 신고 및 접수(www.kmcca.or.kr)를 하면 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신고한 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을 부여받고 등급 및 경력사항이 담긴 수첩을 발급받게 된다. 경력을 신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유지관리 업무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또 자격 등에 이의 및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자격·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관리주체는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해당 유지관리자의 수첩을 첨부해 관할 시·군·군·구청에 유지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선임신고를 하려는 관리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신고해야 한다

건축물 면적에 따라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특급〜초급) 1명과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연면적 3만m2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경우)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기존 건축물은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2021년 4월 17일부터는 3만㎡ 이상 건축물 및 2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2년 4월 17일부터는 1.5만㎡ 이상 건축물 및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특법상 시설물 및 1만㎡ 이하 공공건축물, 2023년 4월 17일부터는 1만㎡ 이상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에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건축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등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이다.

 

▶기존 유지관리 업무담당자들도 법 자격조건에 맞춰 자격이나 재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 준비를 위한 5년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등급이 부여돼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직이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소멸된다.

또 기존 유지관리 업무자라도 임시 등급은 받아야 한다. 임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을 신청할 때 2020년 당시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점검 주기, 점검 항목 등 유지관리자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3월 중 마련되고, 충분한 현장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지관리자 승급 제도는 2021년 상반기 중 고시될 예정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교육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면 ‘기계설비법’ 제20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에 관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위탁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우선 신규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은 최근 받은 ‘유지관리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교육과목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Ⅰ와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Ⅱ로 나뉘며 각 과정별 교육시간은 총 21시간으로 국토부 위탁기관을 통해 실시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Ⅰ과정은 △기계설비 일반 △기계설비 운영계획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 △기계설비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며 기계설비 유지관리 실무Ⅱ 과정은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자동제어설비 △그밖의 설비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과 성능점검 대행의 차이는.

유지관리업무의 위탁과 성능점검의 대행은 다른 업무 범위이다.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유지관리 업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관리 전문업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성능점검 및 성능점검업은 유지관리자가 할 수 없는 기능적인 정밀점검 업무로 진단장비를 갖춘 성능점검업 등록자에게 법에 정해진 기간(예 1년에 한 번)에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성능점검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원 이상과 기술인력 4명(특급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중급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성능점검에 필요한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등 총 21종의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는.

기계설비공사 발주한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않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하거나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계설비법의 시행에 따른 변화 및 기대효과는.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계설비법의 시행으로 국민생활은 물론이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실외기 화재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하며, 최적의 시스템 구축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 등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업 등록제 신설을 통해 관련 전문인력의 고용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세먼지와 코로나에 따른 환기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량뿐만 아니라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또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등 글로벌적 환경감시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계설비법은 설계확인와 시공검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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