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의 용접부 시험… 압력용기 용접부의 시험기준

압력용기의 용접부는 고온 가열에 의한 조직 변화로 인해 결함이 발생하기 쉽고 강도 부족,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법정냉동능력 20톤 이상의 냉동설비 압력용기의 맞대기 용접부는 기계시험과 비파괴시험을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기계시험(냉동예시기준)

기계시험이란 맞대기 용접부를 파괴, 변형시켜서 그 강도나 결함의 유무를 판정하는 파괴시험의 일종으로 이하의 목적이 있다.

① 이음인장시험 : 용접부의 인장 성능, 강도를 조사한다. 시험편의 규정은 맞대기 용접이음의 인장시험 방법에 의한다.

② 표면굽힘시험 : 모재의 두께가 19mm 미만인 맞대기 용접부의 연성이나 가공성을 조사한다. 시험편의 규정은 맞대기 용접이음의 굽힘시험방법에 의한다.

③ 측면굽힘시험 : 모재의 두께가 19mm 미만인 맞대기 용접부를 제외하고 연성이나 가공성을 조사한다. 시험편의 규정은 표면굽힘시험과 같다.

④ 이면굽힘시험 : 모재 두께가 19mm 이상인 맞대기 양측 용접부는 표면굽힘시험으로, 모재 상호 또는 모재와 용접금속부의 굽힘 특성이 현저히 다른 용접부에 있어서는 종이면굽힘시험에 의한 것으로 한다. 시험편의 규정은 표면시험과 같다.

⑤ 충격시험 : 설계온도 0℃ 미만의 맞대기 용접부에 한해 저온 사용 시의 취성을 조사한다. 시험편의 규정은 샤르피 충격시험방법에 의한다.

 

비파괴시험(냉동예시기준)

비파괴시험이란 압력용기를 파괴하지 않고 용접부의 결함 유무를 판정하는 시험이다. 비파괴시험의 종류, 원리(방법) 등은 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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