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공공건물에 55,000대 설치 … 배출허용 기준도 없어

- 안호영 의원, 대기배출물질 저감 기준 및 대책 마련 시급

- 환경부 장관 국감서, GHP 의무 설치 중단하고 인증기준 도입

전국의 학교, 공공기관 건물 등에 설치된 가스엔진구동 냉난방기(Gas Heat Pump, 이하 GHP)에서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40배까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이 환경부와 산업부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시중에 유통되는 GHP 전체에서 적게는 기준치의 2배, 많게는 기준치의 40배까지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GHP는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등 별도 규제가 없는 상태다. 배출허용 기준 및 규제가 없다 보니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점검도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환경부의 무관심 속에 오염물질이 무방비로 대기중으로 배출되고 있었다.

전국의 교육·공공·근생시설 등에 설치된 GHP는 약 5만5000대로 추산된다. 정부는 가스냉난방 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설치지원 보조금까지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국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물론 학교 등에 적극적으로 GHP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GHP에 들어가는 엔진은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사실상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소형제품 특성상 GHP는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없어서 무방비로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배출되고 있었다.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안호영 의원은 "자동차는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고도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는데 정작 자동차와 유사한 엔진을 쓰는 GHP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환경부는 조속히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서 대기배출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단위설비가 소형이고 기체연료를 사용해 그동안 주목을 못했던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GHP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인증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LNG를 이용한 가스 냉ㆍ난방시설에서 유해가스가 배출되는 것은 당연한데도 산자부 의견조회에 아무런 생각 없이‘이의 없음’으로 의견을 내 7~8년 동안 배출가스 사각지대로 방치했다.”며 “저감장치는 즉시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배출가스 기준은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제품 배출 특성 및 보급현황 조사 등을 토대로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및 기 판매된 제품의 저감방안(저감장치부착 및 교체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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